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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시의 街路 가구 공동구매 프로젝트060420-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3
시드니시의 街路 가구 공동구매 프로젝트060420- 기본정보
대륙 대양주 호주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23 16:29:08
최종수정일 2024-11-01 04:39:18
 

시드니시의 街路 가구 공동구매 프로젝트


□ 개요


1997년 시드니시는 거리 미관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모양이나 색채가 통일성을 갖는 세계 1급의 거리 가구(street furniture, 의자나 탁자 등)를 구매하려는 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인근 시청들을 참가하도록 하여 협상력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 이것은 집합적으로 공동 입찰을 하면서도 계약의 주체는 각각의 참여 시청들이 담당하는 형태였다. 여기에는 9개의 시청과 정부 기관들이 참여하였는데, 협상력이 증대된 결과 20년간 무료로 유지보수한다는 조건은 물론 각각의 참여 주체들에게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또한 세계 유수의 가구 공급업체가 호주에 자체 공장을 가동하도록 하는 효과(일종의 기업 유치)도 가져 왔다.




□ 시사점


<현행제도>


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에 관한 일반법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며, 이 법률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의 주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2. 위 법 제7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3. 또한 제26조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로서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시·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당해 물자의 납품요구 및 그 대금지급은 각 시·군·구에서 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하 이 조에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4. 계약사무를 타 기관에 위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문제점>


1. 위 법 내용과 같이 현행 법령은 직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을 이행하거나 또는 타 기관에 위임, 위탁하는 규정만을 두고는 있으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계약사무의 절차를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2. 그러나 여러 자치단체의 계약 실태를 보면, 물품계약의 경우 인접 자치단체가 동일 종류의 물품(가축방역 약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장정화사업 등과 같이 바다에는 특별한 경계가 없으므로 인접 시군이 공동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3. 시군도, 농로포장 등과 같이 단순, 반복적인 계약집행이 계약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에도 각 자치단체가 각각의 계약부서(계약지출담당 또는 경리담당)를 두고 입찰집행 또는 수의계약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있음


<개선방안>


위 법 제7조에 다음과 같이 별도의 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계약사무를 공동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계약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사무협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계약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대효과>


1. 물품 구매시에는 대량 구매를 통하여 구매 협상력을 증진시켜 물품단가를 하락시킴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2. 어장정화, 준설 등과 같이 인접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사업추진이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3. 단순, 반복적인 계약사무인 경우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어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제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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