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통합 지원 법령 제정
1. 2010년 12월 16일법
- “지방자치단체 체제 개혁법” 제 3장 “Communes Nouvelles” 부분
- 기초 지자체 통합 절차 간소화 및 통합지자체 운영 지침 마련
2. 2015년 3월 16일법 (원문 별첨)
- 자율통합 지자체 재정혜택 조항 포함
- 2015~2016년 통합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 3년간 삭감 제외
(2016년부터 지방교부금 단계적으로 30% 삭감 예정)
□ 자율통합 지자체 결성 방식
1. 결성 희망 의사 발의 방식
① 통합 대상 지자체 의회 모두가 공통적으로 희망할 때
② 자치단체조합(연합체) 회원 지자체 의회 2/3 이상 희망할 때
③ 자치단체조합(연합체) 최고 의결기구가 희망할 때
④ 해당 지역 국가파견 지방관이 발의할 때
(단 ③, ④ 의 경우 대상 지자체 의회 2/3 이상 동의할 때 진행 가능)
2. 주민투표 시행 여부
- 대상 지자체 의회 모두가 통합희망을 가결할 때는 주민투표 불필요
- 그렇지 않은 경우(②, ③, ④)는 주민투표 시행하여 과반 찬성 필요
3. 결성 선포
- 해당 지역 국가파견 지방관 (프레페) 승인으로 결성
- 승인과정에서 프레페는 적절적 판정 및 거부권 행사 가능
□ 자율통합 지자체 기구 구성 및 행정 운영
1. 통합 지자체 권한 및 명칭 선택
- 기존 꼬뮌(기초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과 동일
- 명칭은 통합대상 자치단체별 의회의 사전협의로 의견일치 도달 일반적
- 의견 일치에 도달치 못할 경우 지역 프레페의 제안 (1개월 안에 의견제출 없을시 프레페가 제안한 명칭 채택)
2. 통합 지자체 의회구성 및 기존 지차체장 및 의원 신분
- 기존 지자체장 및 의원 전체 통합지자체 의원으로 의회(집행 및 의결기구) 조직
- 통합의회에서 의원 중 단체장 선출
- 기존 지차체장 및 의원 임기 보장 (2020년 차기 지방선거까지 통합 지자체 부단체장(단체장의 경우) 및 의원(기타 지방의원) 지위유지)
3. 기존 지자체 행정기능 유지
- 차기 지방선거까지 기존 지자체장은 위임시장(Maire Délégué) 지위 부여 동일지역에서 기존 행정기능 수행
- 행정서비스 위한 시설 및 인력 잠정적으로 기존체제 유지
4. 지방교부금 유지 특혜
- 2016년 1월1일 이전에 결성되고 통합인구 10,000명 미만의 통합지자체는 결성 이후 3년간 경상교부금 (DGF)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며 통합이전 지급받던 교부금 총액 보장 지급받게 됨
- 그 외 전원지원개발특별교부금 배정 시 우선권을 부여
□ 최근 통합 사례
1. 27건 성사 (2012년 ~ 2015년 10월 현재)
- 2012년 : 2건 결성 (각각 2도시 통합)
- 2013년 : 11건 신설 (2도시 통합 7건, 3도시 1건, 4도시 1건, 5도시 2건)
- 2015년(10월 현재) : 14건 신설 (2도시 통합 11건, 4도시 1건, 6도시 1건, 7도시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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