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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 (国と地方の協議の場)

작성자이귀회 작성일2013-05-30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 (国と地方の協議の場)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전국지사회홈레이지 등
키워드
등록일 2013-05-30 10:08:04
최종수정일 2024-04-26 21:54:11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 (国と地方の協議の場)

 

 

1.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2011.4.28 성립

지방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기획 및 입안, 실시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이 협의를 하는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을 개최함.

 

※참조 : 법률 전문 http://law.e-gov.go.jp/htmldata/H23/H23HO038.html

 

2.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내용

○ 목적

-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칠 국가정책의 기획 및 입안, 실시에 대하여 관계부처 장관 및 도도부현(광역)지사, 의회의장, 시장, 시의회의장, 정촌장, 정촌의회의장으로 구성된 연합조직 대표자가 협의를 하여 내각부설치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2 (일본국헌법의 국민주권 이념아래 주민에게 가까운 행정은 지방공공단체가 자주적 종합적으로 널리 담당함과 동시에 지역주민 스스로 판단과 책임하에 지역의 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에 관한 사항)의 개혁 추진 및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정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함.

 

○ 구성 및 운영 (제2조 발취)

1. 내각관방장관.

2. 내각부특명장관(그 중 내각부설치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2 개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자).

3. 총무대신.

4. 재무대신.

5. 이외에 국무장관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한 자.

6. 도도부현지사의 전국적연합조직을 대표하는 자 1인.

7. 도도부현의회의장의 전국적연합조직을 대표하는 자 1인.

8. 시장의 전국적연합조직을 대표하는 자 1인.

9. 시의회의 의장의 전국적 조직을 대표하는 자 1인.

10. 정촌장의 전국적연합조직을 대표하는 자 1인.

11. 종촌의회 의장의 전국적연합조직을 대표하는 자 1인.

 

- 협의의 장에 의장, 의장대행, 부의장을 설치.

- 의장 및 의장대행은 1~5호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지명.

- 부의장은 6~11호 중에서 호선된 자로서 충당.

- 의장은 필요성이 인정될 때 의장에 대하여 전국적 연합조직의 지정하는 지방공공단체의 장 또는 의회의장이고 의원이 아닌 자를 의안에 한하여 임시적으로 협의의 장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총리대신은 언제나 협의의 장에 출석하여 발언이 가능함.

 

○ 협의의 대상 (제3조)

- 협의의 장 협의 대상사항은 아래 중 중요한 것으로 함.

1. 국가와 지방간의 역할분담.

2.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방세제 기타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3. 경제재정정책, 사회보장에 관한 정책, 교육에 관한 정책, 사회자본정비에 관한 정책, 기타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 중 지방자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 것.

 

○ 소집 등 (제4조)

- 내각총리대신은 매년도 의장이 협의의 장 개최회수, 협의의 장을 소집함, 다만 내각총리대신은 협의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임시로 협의의 장을 소집이 가능함

- 협의의 장 소집은 협의해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제시해야 함.

- 의원은 협의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내각총리대신에게 협의해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제시하여 협의의 장 소집을 요구할 수 있음.

 

○ 분과회 (제5조)

- 의장은 협의의 장에 있어 협의에 이바지하기 위해 분과회를 개최, 특정 사항에 관한 조사 및 검토를 할 수 있음.

- 의원(의장제외)은 협의의 장에서 협의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의장에게 대하여 전항의 분과회개최를 요구할 수 있음.

- 제1항의 분과회의 개최,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협의의 장에 제기해서 정함.

 

○ 자료제출 요구 등 (제6조)

- 의장은 협의의 장에서 하는 협의 또는 분과회에서의 조사 및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지방공공단체의 장 및 의회의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설명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음

- 의장은 협의 장에서의 협의 또는 분과회에서의 조사 및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특히 인정될 때 협의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해 지식을 유하는 자에게 필요한 협력을 의뢰할 수 있음.

 

○ 국회에 대한 보고 (제7조)

- 의장은 협의의 장 종료 후 지체없이 협의의 장에서 한 협의 개요를 게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함

 

○ 협의 결과의 존중 (제8조)

- 협의의 장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및 협의의 장에 참석한 자는 그 협의 결과를 존중해야 함

○ 경비부담 (제9조)

- 협의의 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및 전국적연합조직의 부담으로 함

○ 잡칙 (제10조)

- 이 법률에 정한 것 외에 협의의 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협의의 장에 제안하여 정함

 

3.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 개최 현황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 개최 일정 및 지방 · 국가 측 제출자료

2011년 6월13일(월)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 (제1회)

http://www.nga.gr.jp/news/2011/1-1.html (지방 측 자료)

http://www.cas.go.jp/jp/seisaku/kyouginoba/dai1/gijisidai.html (국가 측 자료)

2011년 8월12일(금)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 (제1회 임시회)

http://www.nga.gr.jp/news/2011/post-743.html

http://www.cas.go.jp/jp/seisaku/kyouginoba/rinji1/gijisidai.html

2011년 10월20일(목)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 (제2회)

http://www.nga.gr.jp/news/2011/post-780.html

http://www.cas.go.jp/jp/seisaku/kyouginoba/dai2/gijisidai.html

2011년 11월17일(목)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 (제1회 사회보장·세금일체개혁분과회)

http://www.nga.gr.jp/news/2011/1-3.html

http://www.cas.go.jp/jp/seisaku/kyouginoba/bunka/dai1/gijisidai.html

2011년 11월29일(화)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 (제2회 임시회)

http://www.nga.gr.jp/news/2011/post-799.html

http://www.cas.go.jp/jp/seisaku/kyouginoba/rinji2/gijisidai.html

2011년 12월 8일 (목)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 (제2회 사회보장·세금일체개혁분과회)

http://www.nga.gr.jp/news/2011/2-2.html

http://www.cas.go.jp/jp/seisaku/kyouginoba/bunka/dai2/gijisidai.html

2011년 12월 12일 (월)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 (제3회 사회보장·세금일체개혁분과회)

http://www.nga.gr.jp/news/2011/3-1.html

http://www.cas.go.jp/jp/seisaku/kyouginoba/bunka/dai3/gijisidai.html

2011년 12월15일(목)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 (제3회)

http://www.nga.gr.jp/news/2011/3-2.html

http://www.cas.go.jp/jp/seisaku/kyouginoba/dai3/gijisidai.html

2011년 12월20일(화)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 (제3회 임시회)

http://www.nga.gr.jp/news/2011/post-807.html

http://www.cas.go.jp/jp/seisaku/kyouginoba/rinji3/gijisidai.html

2011년 12월26일(월)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 (제4회) 제4회 사회보장·세금일체개혁분과회 합동회의

http://www.cas.go.jp/jp/seisaku/kyouginoba/rinji3/gijisidai.html

http://www.cas.go.jp/jp/seisaku/kyouginoba/rinji4/gijisidai.html

2011년 12월29일(목)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 (제5회 임시회)

http://www.nga.gr.jp/news/2011/post-814.html

http://www.cas.go.jp/jp/seisaku/kyouginoba/rinji5/gijisidai.html

2012년 4월16일(월)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 (제1회 임시회)

http://www.nga.gr.jp/news/2012/post-843.html

http://www.cas.go.jp/jp/seisaku/kyouginoba/2012/rinji1/gijisidai.html

2012년 8월30일(목)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 (제1회)

http://www.nga.gr.jp/news/2012/post-899.html

http://www.cas.go.jp/jp/seisaku/kyouginoba/2012/dai1/gijisidai.html

2012년 11월 8일(목)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 (제2회)

http://www.nga.gr.jp/news/2012/post-929.html

http://www.cas.go.jp/jp/seisaku/kyouginoba/2012/dai2/gijisidai.html

2013년 1월15일(화)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 (제3회)

http://www.nga.gr.jp/news/2013/post-947.html

http://www.cas.go.jp/jp/seisaku/kyouginoba/2013/dai1/gijisidai.html

    

❍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 협의 내용

- 입법과 관련된 것이나 국가-지방간 또는 지자체간 조정이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논의

- 사회보장·세금 일체개혁을 중심과제로 하면서, 2011년도는 동일본대지진대책,

어린이수당, 예산관련을 중점적으로 논의

- 2012년도는 지진폐기물 광역처리문제, 개정 지방자치법이 의제가 되었음

- 분과회는 2011년8월12일에 사회보장·세금일체개혁분과회가 설치, 이것은 동년

6월30일에 제정된 “사회보장·세금일체개혁성안”에서 지방요청내용에 배려하여

사회보장분야의 지방단독사업을 포함한 전체내용을 정리한 후 소비세 인출에

따른 국-지방간 배분을 명기한 것에 따라 추진되었음

 

- 12.26 본협의 및 분과회 합동협의에서 소비세 증세 분 1.54%를 지방에 배분하는

것이 결정되었음

 

❍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 평가

출처 : 飛田 博史 自治総研通巻409号 2012年11月号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の制定過程と概要について http://jichisoken.jp/publication/monthly/JILGO/2012/11/htobita1211.pdf

 

【성과】

- 아동수당부담문제, 소비세 수입배분 문제 등 국가-지방간의 갈등해소에 일정성과

 

-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은 협의조직자체가 아니라 협의를 추진하는 제도를

법으로 정했으므로 행정조직법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행정기구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새로운 입법 형식

 

【과제】

- 법으로 연4회 개최하는 것을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는 3회만 개최했음. 지방측

관계자 사이에서는 국가측에서 개최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 분출

(자치일보2013.3.30 기사)

 

- 개최시기도 지진폐기물 처리 등 입법과 관련이 없는 것과 지방자치법개정 내용

검토 등도 있어 협의결과를 살리기 위해 개최시기도 검토할 필요 있음

 

- 협의사항 선택은 법으로서는 내각총리대신이 이를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 및 지방 쌍방에서 제안한 내용을 검토 후 협의 사항을 설정하되

협의사항 결정에 관한 명확한 규칙이 없으로 쌍방이 희망하는 내용이 모두 협의를

못하고 있음. 국가-지방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협의사항 결정 우선순위설정 규칙이 필요함

- 다른 국가-지방간의 협의회의와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각종 국가-지방간의

합의형성 기관이나 제도와 이 “협의의 장”의 활용구분 설정이 필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후생노동성과 지방간에서 개별협의회가 설치 등 국가와 지방간에 다른 협의 기관이나 제도와의 관계의 정리가 필요함.

 

예) 지방자치법개정은 지방6단체대표자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지방제도조사회” 의견에 따라 개정안이 이미 법안화되어 있었다.

<참고> ■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개요

 

 

 

 

 

 

 

 

<참고> ■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 제1회 회의 의사록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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