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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선거제도 II (재외선거제도 포함)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2-06-29
호주 선거제도 II (재외선거제도 포함) 기본정보
대륙 대양주 호주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12-06-29 15:42:58
최종수정일 2024-05-12 10:43:46
 

호주 선거제도(재외선거제도 포함)


. 선거제도 개요


1. 호주 선거관리위원회

 

호주선거관리 위원회(AEC)는 연방선거, 일반투표(선거), 국가 선거명부 관리를 관장하는 기구로써 선거정보와 교육프로그램(ECC) 등 선거관련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902년에 내무부의 부서로서 탄한 호주 선거관리위원회는 1984년 2월 21일 현재와 같은 하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되어 지금까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호주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적으로 3명의 위원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구성은 의장인 한명의 현직 혹은 은퇴한 판사 (현 The Hon. Peter Heerey QC,the Chairperson), 한명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현 Mr Ed Killesteyn, the Electoral Commissioner), 마지막 한명은 비사법위원 (일반적으로 주통계청, 현 Mr Brian Pink ,the Australian Statistician) 등이다. 이 중 의장과 비사법위원은 비 상근직이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재정과 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집행을 한다.

 

호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보좌하고 각 지역단위로 선거활동을 관리하는 부(대리)선거관리위원회는 2명의 선임보좌위원(First Assistant Commissioners), 6명의 보좌위원(Assistant Commissioners), 재무담당최고책임자(Chief Finance Officer), 법률담당최고책임자(Chief Legal Officer)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선거기간 동안 6개의 각 주와 노던 테러토리(Nothern Teritory)의 지역담당관들(State managers, 호주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법적위임을 받은 자)은 선거위원을 도와 선거시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ACT주는 선거기간동안만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선거기간이 아니거나 특별 담당관이 임명되지 않는 한, NSW주의 담당관이 관리하도록 되어져 있다.

 

호주는 6개의 주 ( New South Wales, Queensland, South Australia, Western Australia,Victoria, Tazmaina )와 2개의 준 주 (Australia Capital Teritory, Nothern Teritory)로 이루어져 있다. 호주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캔버라에 위치해 있고 각 주의 주도마다 선거관리위원회(AEC) 설치되어 있다. 각 주는 선거구로 나누어져 있고, 선거구마다 지역선거관리위원(DRO)들이 배치되어 그들의 주와 지역의 선거관리를 담당, 유지, 다음 선거에 대한 계획 및 책임∙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연방선거에 대한 규칙은 국가 선거 법령 191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에, 국민투표(일반투표)에 관한 규칙은 국민투표(기간조항) 1984 (Referendum –Machinery Provisions Act 1984)에 명시되어 있다.

 

 


 

 


2. 호주의회시스템

 

연방 상원의 임기는 6년이며, 6개의 주에서 12명씩, 그리고 임기 3년인 2개의 준주(특별지역)에서 각 2명씩 선출해서 전체 76명이며 3년마다 절반씩40명(6개주 절반 36명 + 준주 4명) 선출한다. 선거는 비례대표제이며 각 주와 특별구역(준 주)이 하나의 선거구이다. 하원의 선거구별 의원 수는 8~9만명 당 1명씩 뽑는 소선거구제 이며 전체의원은 150명이다. 임기는 3년이며 총선거를 실시한다. 의장을 상원에서는 President라고 부르며 하원에서는 Speaker(준주 지역 제외)라고 한다.

 

상원의원의 투표용지는 가로 1m이상으로 길게 되어 있으며 윗부분은 정당, 아래 부분정당 소속 개인을 소개해 놓았다. 투표방식은 두 가지인데 정당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개인을 선택해도 된다. 개인을 선택할 경우 1~6번까지 숫자를 표시해야 한다. 이런 제도의 장점은 넓고 다양한 정치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군소정당의 원내진출이 쉽다는 것이다.

 

호주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재산등록에 대해서 점검은 하지만 설령 틀리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리고 재산등록도 비교적 간단한 편인데 재산형성 과정이나 금액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가지 특이한 것은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구 및 선거인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 시도의회가 아니라 호주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당원이 500명 이상인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한 정당이 선거에서투표자의 4%이상 득표하면 공적자금을 지원받는다. 선관위는 등록된 정당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정당은 선관위에 재정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감사를 받는다. 정당과 후보자의 후원금 모금활동은 금액 제한 없이 자유로운 편인데 다만, 개인에게 200달러, 정당에 1000달러 이상을 기부하는 후원자 이름은 공개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를 정당으로부터 통보받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후보자 등록 시 공탁금 제도는 하원후보 공탁금(deposit) 500불, 상원후보 공탁금 1천불이고 공식 우선선호도 득표율(format first preference vote)이 4%이상이면 선관위에서 환불해준다.


 

3. 호주선거제도

 

1) 의무투표제도 (Compulsory voting system)

 

의무투표제는 20세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호주의 2번째 총리(1904년)이자 변호사였던 Alfred Deakin에 의해 처음 주창되었다. 당시 이전에 실시된 9번의 연방선거에서의 투표는 자율적이었다. 1912년에 의무등록제도가 처음 도입되었고 퀸즈랜드 18번째 주수상이었던 Digby Denham에 의해 1915년 퀸즈랜드 지방선거에 처음 의무투표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이 선거에서 참패를 하게 된다. 의무투표제가 첫 도입된 배경은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 때문이었다. 6개의 개별적인 식민지 국가였던 호주가 1901년에 하나의 연방국가(Federation)로 새롭게 탄생하였으나 연방국가 탄생에 국경을 넘을 때마다 내야 하는 관세가 없어진다는 이유로 연방국가에 동의하였던 국민들에게는 연방국가 선거는 큰 의미가 없었다.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연구하던 호주연방의회는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게 되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1903년 첫 연방선거의 투표율이 46.8%이었는데 법을 도입한 이후에 실시된 1925년 연방선거에서는 91.3%라는 기록적인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1926년에는 빅토리아주(VIC)가 1928년에는 뉴 사우스 웨일즈주(NSW)와 타즈마니아(TAZ)가 1936년에는 서호주가 각각 강제투표제를 도입하였고 남호주가 1942년에 마지막으로 의무투표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참고로 2010년 호주 연방정부 총선 투표율은 93.2%였다.

 

 

○ 의무투표 연혁

 

  - 1912년 연방선거에 대한 의무등록 도입

  - 1915년 퀸즐랜드주(QLD) 지방선거에 의무투표 최초 실시

  - 1924년 연방선거에 의무투표제 도입

  - 1925년 총선에 전국 단위로는 세계 최초로 의무투표제 실시

 

○ 의무투표 주요 내용

 

  - 18세 이상의 국민이 합당한 이유 없이 투표에 불참시 벌금을 내는 제도

  - 벌금은 20달러(호주)이며 21일 이내 벌금을 내지 않을 명백하고 충분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정비용을 포함 최고 50달러의 벌금을 내야함

 

○ 의무투표제에 대한 찬․반 의견

 

  - 호주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www.aec.gov.au/Voting/Compulsory_Voting.htm)에는 의무투표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게시해 놓고 있으며 의무투표제는 지금도 많은 찬․반 의견으로 논의되고 있음

 

   <주요 찬성의견>

 

   ․세금, 의무교육 등과 같이 투표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

   ․정치참여 교육

   ․의회는 유권자의 의지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

   ․비밀투표제이므로 투표자가 특정 개인을 위한 투표강요가 아님

 

   <주요 반대의견>

 

   ․사람에게 투표를 강요함은 자유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비민주적행위

   ․정치에 지식이 부족하거나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투표에 강요

   ․무효투표(informal vote) 수를 올릴 우려가 있음


2) 우선순위투표제도 (Preferential voting system)

 

 ○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1후보투표제도(first-past-the-post system)”는 한명의 후보에게만 투표하여 군소정당에 투표할 경우 사표(死票)가 될 가능성이 높음

 

 ○ 호주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순위투표제도(preferential voting system)”를 창안함

 

  - “1후보투표제도”와 달리 후보자 전원에게 랭킹을 정해주는 방식으로 20명의 후보가 나왔을 경우 1번에서 20번까지 순위를 정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투표소에 연필을 비치함

 

 ○ 유권자가 가장 preference(선호)가 높은 후보에게 1번을 반대로 가장 당선 되기를 바라지 않는 후보에게 마지막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1순위로 선택한 후보가 비록 최소득표를 해도 순차적으로 그 다음 후보에게로 표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표가 방지됨


3) Group Voting Ticket

 

 ○ 후보자 별로 선호도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는 우선순위투표제에 상원의원투표 시 지지 정당 또는 단체에 숫자 “1”을 표기하여 해당 정당 또는 단체에 투표 순위를 일임하는 제도가 “Group voting Ticket”임

 

 ○ 표 배분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원하지 않는 후보자에게 표가 배분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금은 Senate group은 표 배분 순서 및 내용을 적은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관련자료를 투표장에 비치해 놓고 있음

 

 ○ Ungrouped candidates (단체화 되지 않은 후보자들)는 “Group Voting Ticket”을 제출하지 않으며 따라서 숫자 “1”을 이용한 투표방법에 참여하지 못함


4) 국회의석

 

구분

의석

임기

연방총선

하원

(House of Representative)

150석

3년

상원

(Senate)

76석

6년

(3년마다 절반씩 선출)

 

 * 유권자 : 14,030,528명 (호주 총인구의 약 62.6% 추산)

 * 상원(대선거구) : 각 주(State) 및 준주(territory)가 하나의 대선거구가 되며, 6개 주에서는 각 12명 (임기 6년), 2개 자치지구에서는 각 2명(임기 3년) 선출

 * 하원(소선거구) : 인구비례에 따라 설정된 150개의 각 소선거구에서 과반수 득표자 1명 선출


 

5) 하원의 다수당이 집권당이 되며 다수당 대표가 총리

 

2010년 총선결과 과반수 확보에 실패한 노동당이 녹색당과 무소속의원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하여 첫 선출직 여성총리인 줄리아 길라드가 호주 총리가 됨

 

○ 주요정당 : 노동당(ALP), 자유당(LP), 국민당(NP), 녹색당(GP), 가족우선당(FFP), NT자치주자유당(CLP), 호주민주당(DEM)

     * 국민당은 1975(NCP), 1982(NPA), 2003(NP)로 당명 변경


 

6) 개표 및 당선자 확정 방식

 

(1) 상원 : 비례대표제

 

   * 비례투표제(proportionality formula) 중 단일 이양가능 비례 투표제(single transferable vote)

 

 ○ “총투표자수”를 “선거구 의원정수 +1”로 나눠 나온 숫자에 1을 더하여, quota 계산

    * (예) 총투표자수 3,755,725명, 의원정수 6인 경우 Quota는  [3,755,725÷(6+1)]+1 = 536,533

 

   - 동 quota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들은 당선자로 확정

 

   - 각 당선자의 초과표(득표수 - quota)는 각 투표자의 제2선호 후보자별로 분류한 후, 이렇게 분류된 수에 가중치 (초과표 총수를 제1선호 투표 총수로 나누어 계산)를 곱하여 나온 숫자를 해당 후보자에게 이양하고, 이 결과 quota를 충족한 후보자를 (2차) 당선자로 확정

    ⇨ (2차) 당선자의 초과표는 상기 방법으로 제3선호 후보자에게 이양

 

  - 상기의 과정을 통해서도 의원정수 미달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하 득표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동 후보자의 획득표를 선호 우선순위에 타 후보자에게 배분하는 과정을 계속(quota를 충족하는 의원정수가 확보될 때까지 계속)함

       * 상기 과정은 매우 복잡하여 최종 상원선거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주일까지도 걸림

 

 ○ 상원의원 선출 (2가지 방법)

 

  - (방법1) 유권자가 선호하는 당에 숫자 “1”을 기입하여 투표순위를 해당, 정당에 일임 하는 방법(상단표기제 Above the line)

       

 

  - (방법2) 하원의원처럼 각각 후보자에 번호를 기입하여 투표하는 방법 (하단표기제 Below the line)

           

 

  - 2007년 총선에서 유권자의 절대다수(96.7%)가 상단 표기방식 선택함

 

(2) 하원 : 선호투표제 (Preferential Voting System)

 

 ○ 우선순위투표제도 : “1후보투표제도”와 달리 후보자 전원에게 랭킹을 정해주는 방식으로 20명의 후보가 나왔을 경우 1번에서 20번까지 순위를 정해주는 방식

 

  <예: 하원의원 선출>

  

후보자

가후보(1순위)

나후보(2순위)

다후보(3순위)

라후보(4순위)

득표율

5%

10%

40%

45%

 

 ○ 위 표에서 보듯이 “1후보투표제도”에서는 “라”후보자가 당선

 

 ○ “우선순위투표제도”에서는 최초 투표에서 과반의 득표율을 획득하면 1위가 당선하게 되나 과반의 득표가 없을 경우에는 선호도 배분에 따른 2차 분산 개표 절차(second round)를 거쳐야함

 

 ○ 이 과정에서 최소 득표자가 먼저 제외(elminated)되고, 2차 합계에서도 절반 이상을 얻은 후보가 없는 경우 3차 분산 개표(third round)가 진행되어 50%이상을 획득한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이 절차가 반복(repeated  distribution process)됨


                           

(하원선거 투표용지)

 

4. 역대 선거결과

 

1) 하원 선거결과

  

선거년도

집권여당

제1야당

ALP

LP

NP

CLP

GP

무소속/기타

합계

1990

ALP

LP

78

55

14

-

-

1

148

1993

ALP

LP

80

49

16

-

-

2

147

1996

LP/NPA

ALP

49

75

18

1

-

5

148

1998

LP/NPA

ALP

67

64

16

-

-

1

148

2001

LP/NPA

ALP

65

68

13

1

-

3

150

2004

LP/NPA

ALP

60

74

12

1

-

3

150

2007

ALP

LP/NPA

83

55

10(9)

-

-

2(3)

150

    ※ ( )은 2008.9.6(토) 실시된 보궐선거 결과

 

2) 상원선거결과

 

선거년도

집권여당

제1야당

ALP

LP

NP

CLP

DEM

GP

FFP

무소속/기타

합계

1990

ALP

LP

32

29

4

1

8

1

-

1

76

1993

ALP

LP

30

30

5

1

7

2

-

1

76

1996

LP/NPA

ALP

29

31

5

1

7

2

-

1

76

1998

LP/NPA

ALP

29

31

3

1

9

1

-

2

76

2001

LP/NPA

ALP

27

31

3

1

8

2

-

4

76

2004

LP/NPA

ALP

28

33

6

1

4

4

1

-

76

2007

ALP

LP

32

32

4

1

-

5

1

1

76


 ※ 하원의 주별 분포

 

주별

뉴사우스웨일즈주

빅토리아

퀸즈랜드

남호주

서호주

타즈마니아

ACT

(호주수도)

NT

(노던테리토리)

의원수

48석

37석

30석

11석

15석

5석

2석

2석


 <자료출처 : 호주선거관리위원회 www.aec.gov.au

 

 

5. 각 주별 의회 및 선거제도

 

의 회

의석수

임기

선거주기

선거제도

연방

상원
(Senate)

76명

6년

3년

비례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Senate Model)

하원
(House of Representatives)

150명

3년

3년

우선순위투표제

(Preferential voting - Full allocation of Preferences)

뉴사우스웨일즈
(NSW)

상원
(Legislative Council)

42명

8년

4년

비례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하원
(Legislative Assembly)

93명

4년

4년

우선순위투표제

(Preferential voting - Optional allocation of Preferences)

빅토리아
(Victoria)

상원
(Legislative Council)

40명

4년

4년

비례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Senate Model)

하원
(Legislative Assembly)

88명

4년

4년

우선순위투표제

(Preferential voting - Full allocation of Preferences)

퀸즈랜드
(Queensland)

단원
(Legislative Assembly)

89명

3년

3년

우선순위투표제

(Preferential voting - Optional allocation of Preferences)

서부호주
(Western Australia)

상원
(Legislative Council)

34명

4년

4년

비례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Senate Model)

하원
(Legislative Assembly)

57명

4년

4년

우선순위투표제

(Preferential voting - Full allocation of Preferences)

남부호주
(South Australia)

상원
(Legislative Council)

22명

8년

4년

비례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Senate Model)

하원
(Legislative Assembly)

47명

4년

4년

우선순위투표제

(Preferential voting - Full allocation of Preferences)

타스마니아
(Tasmania)

상원
(Legislative Council)

15명

5년

매년

우선순위투표제

(Preferential voting - Partial Optional allocation of Preferences)

하원
(Legislative Assembly)

25명

4년

4년

비례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Hare-Clark Model)

북부자치주
(Northern Territory)

단원
(Legislative Assembly)

25명

4년

4년

우선순위투표제

(Preferential voting - Full allocation of Preferences)

ACT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단원
(Legislative Assembly)

17명

4년

4년

비례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Hare-Clark Model)

 

 

Ⅱ. 재외투표제도 (Overseas voting)


1. 非의무투표

 

 ○ 선거권이 있는 호주인에게 선거인 명부 등록은 의무사항이나 재외투표  대상자라면 투표는 의무사항이 아님


 

2. 재외투표 방법

 

 ○ 호주 외교공관에서 직접 투표 

   - 대사관, 총영사관 등에서 투표 가능하되 적어도 선거일 2주전에 투표할 장소를 확인해야함

 

 ○ 우편투표

   - 같은 주라면 선거일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유권자는 어느  투표장소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음

   - 입원환자, 종교상이유로 선거일 투표가 불가능한 경우, 근무 또는 여행 중인 경우로 그 사유가 다양하고 인정되는 범위가 넓음

 

 


3. 출국 전 조기투표

 

 ○ 선거일 전 출국해야 하는 경우 공항 인근 설치된 투표장에서 조기 투표 가능

 

 


4. 재외선거권자 범위

 

 ○ 재외거주 호주인이나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해외체류기간이 3년 미만이고 6년이내 호주로 돌아올 의향이 있는 경우 선거인 명부 등재 및 투표권 행사 가능

  - 그러나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투표권이 없음


 ○ 재외선거권자의 자식 또는 배우자로 투표에 참가를 원하는 경우

  - 해외로 이주했을 당시 18세미만이고 6년이내 호주로 돌아올 의향이 있는 경우 선거인 명부 등록이 가능


 ※ 2010년 총선 Overseas voting statistics

  

총유권자수

재외선거대상자

(Overseas voting Figuers)

비고

소계

(비율)

우편투표

(Postal Vote Applications)

조기투표

(Pre Poll Vote Issued)

14,030,528명

74,084명

(0.5%)

9,252명

64,832명

 

<자료출처 : 호주선거관리위원회 2010 총선 통계자료 www.aec.gov.au>

 

  * 우편투표 신청자 9,252명 중 실제 선거에 참가한 우편 회수자는 7,381명

  * 상기자료에는 해외 주둔 군인 1,778명이 포함되어 있음

 

 


Ⅲ. 각종 선거편의 정책들


1. 투표일 : 토요일

 

 ○ 투표시간 : 오전8시 ~ 오후6시

 ○ 투표장소 : 학교, 교회 또는 공공건물


2. 부재자 투표 (Absente vote)

 

 ○ 같은 주라면 선거일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유권자는 어느 투표 장소에서 부재자 투표 가능

 

3. 우편투표제(postal votes) 및 조기투표제(early voting)

 

 ○ 출국이나 다른 주로 가는 경우 우편투표나 조기투표 가능

 ○ 입원환자, 종교상이유로 선거일 투표가 불가능한 경우, 근무 또는 여행 중인 경우로 그 사유가 다양하고 인정되는 범위가 넓음

 ○ 우편투표 신청서는 가까운 우체국이나 호주선관위 사이트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를 신청하면 AEC (호주선관위)에서 유권자가 수령 가능한 날짜에 투표용지를 보내 주며 유권자는 투표한 후 우편으로 선거일전 가능한 빠른 날짜에 송부해야함


4. 이동 투표소 운영 (Mobile polling votes)

 

 ○ 병원, 양로원, 교도소, 이동이 어려운 오지 지역에는 이동 투표소 설치 운영

 ○ 교도소 수감자는 3년이하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투표권 부여


5. 호주 선관위 홈페이지 21개 언어로 선거에 관한 정보 제공

 

 ○ 비영어권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일수록 무효표(informal voting)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다양한 언어로 선거 정보 제공


 

< 각 나라 언어별로 전화 서비스도 가능, 한국어도 지원 >


   <호주 시민들의 투표하는 모습 >


 

 

 

 

문의: 서승우 부총영사

        61 2 9210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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