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 국
영국의 경우 성실납세는 당연한 국민의 의무로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의
우대제도나 인센티브 사례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다만 납세자의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세금공탁제도(Certificate of Tax Deposit)를
통해 납세자가 일정금액을 국관세청(HMRC)에 미리 공탁해 두면, 세금 납부일
도래시 자동 납부처리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4월 발표한 2009/10 회계연도 예산안 중 세제관련 개혁부문에 따르면
-영국정부는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강력한 정책수단을 개발하면서
향후 3년간 10억 파운드의 예산을 배정하고, 2010/2011회계연도까지
30억 파운드의 추가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0년 3월 까지 역외 은행계좌 소유자에 대한 자진신고기회 부여,
고의적으로 25천파운드 이상의 거액 탈세자 명단공개,
고의적 탈세금액이 5천 파운드 이상인 경우, 향후 5년간 세무처리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적 정보제공 의무부여 및 국세관세청의 집중감독,
신종 금융기법이나 외환을 이용한 조세회피 혐의 등에 대한 감동 강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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