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 주
호주에서는 불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연체이자, 세무조사 등의 조치는 있지만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NSW 주정부의 지방정부법(지방세법을 포함함)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chapter 15, part 7, 563조
563 Discount for prompt payment in full(전액을 즉시 납부했을때 할인)
A council may discount the amount of a rate or charge to such extent as it determines if the whole of the discounted amount of the rate or charge is paid by a date nominated by the council.
(카운슬이 정한 날짜까지 할인된 지방세나 요금 전액을 납부한 경우 카운슬은 카운슬이 정한 범위내에서 지방세나 요금액을 할인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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