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정부회계부문에 대한 복식부기제도와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진작부터 복식부기제도와 상당부분의 발생주의 회계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정부회계수준의 국가간 비교 자체가 어려운 수준차이가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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