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방세) 제도 및 운영실태
오스트리아
2-1 세금의 종류
세금의 종류는 법에 근거하며 세입은 전적으로 연방정부로 들어가는 경우, 연방정부와 다른 영역을
갖고 있는 지자체 로 들어가는 경우, 광역지자체인 주 정부로 들어가는 경우, 주 정부와 기초지자체로
들어가는 경우, 또는 기초지자체로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세금의 분류는 연방법인 세입배분
법에 의해서 규정된다.
세금의 명칭 |
법적근거 |
한도 |
주민세(지역세) |
연방법 |
급여의 고정비율 |
간접거주세 |
주 법 |
고정비율 |
공유면 및 공중사용세 |
주 법 |
사용자 유형에 따라 고정액 |
지방행정세 |
연방법 |
매건마다 고정액 |
부동산세 |
주 법 |
단가의 최고비율 |
주 세 |
주 법 |
인수 고정비율 |
유흥세 |
주 법 |
입장요금의 최고비율 |
가축사육세 |
주 법 |
매년, 동물1마리에 대한 최고액 |
판매세 |
주 법 |
고정율 |
신문광고세 |
주 법 |
인수 고정비율 |
공공시설 사용료 |
주 법 |
유지비용의 최고비율 |
단기주차세 |
주 법 |
30분당 최고액 |
관광세 |
주 법 |
매일 관광객 1인에 대한 최고액 |
2-2 지방자치단체에만 국한되는 세금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세금들을 임의로 두거나 신설할 수 없다. 세금에 관한 근거와 세율은 주 법이나
연방법으로 정한다. 어떠한 세금도 연방정부나 주 정부의 과세에 추가해서 징수될 수 없다.
2-3 통합 징수된 총량에서 일정비율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세금
세금의 명칭 |
지방자치단체 배분(%) |
전체 시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
소득세 |
24.42 |
4.31 |
자본수익세 |
65.98 |
2.02 |
대지구입세 |
96.00 |
3.54 |
2-4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걷어진 총량에 관계없이 일정부분을 배분받는 세금
세금의 명칭 |
지방자치단체 배분(%) |
전체 시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
임금세 |
16 |
15.25 |
부가가치세 |
12.37 |
15.40 |
주류에 대한 각종세금 |
27.51 |
0.63 |
1998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법인소득, 자본수익, 소득, 임금과 봉급에 관한 세금의 총량의 14.51%를 배분받게 되었다. 1996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총 세입은 ATS (오스츠리아 화폐단위)로 1550억이었고 이중 309억 ATS가 지자체들이 관할하는 지역에서부터 징수된 것이었고 (주민세,주세,부동산세 등) 507억 ATS가 연방정부세금에서 배분된 것이었다 (부가가치세,임금세,소득세)
참고문헌 : EU 발행 오스트리아 지방행정개요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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