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가의 지방정부와는 달리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가의 통제 하에 놓여 있으나, ‘82년 지방분권 이후 지방재정에 관한 국가의 사전통제ㆍ감독의 폐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된다.
2001년 기준 지방행정단체의 총지출은 1 471억 유로로서 국내총생산(PIB) 대비 10%를 차지한다. 국가와 지방 간의 재정 비중은 지출과 수입 공히 약 6: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조세수입, 국가교부금, 지방채, 고유자산수입 등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재원의 약 50%가 지방세수입이며 그 중 직접세가 전체 조세수입의 약 85% 정도를 차지한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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