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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조세(지방세)제도 및 운영실태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2
체코 조세(지방세)제도 및 운영실태 기본정보
대륙 유럽 체코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2 10:28:24
최종수정일 2024-11-01 02:40:42

 

조세(지방세) 제도 및 운영실태


체코 지방세정 특징


  1-1 ) 순수 지방세의 종류

    - 부동산세 : 해당지역 관할 재정청을 통해 국가가 부과하고 관리한다

    - 행정 및 지역세 : 부과하는 자치단체의 세입이 된다. (자치단체가 스스로 징수) 

   

  1-2 ) 세금은 국세와 함께 징수된다.

      국세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세금을 부과 할 수 없다.


  1-3)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조세의 내용확정에 관한 자유재량

       권한 지방자치단체는 조세기초나 조세비율을 스스로 정할 수 없다.

       단, 입장료나 가산금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한도내에서 요율을

       확정하거나 요율의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1-4)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새로운 유형의 세금도입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유형의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

  1-5)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에서 걷어진 총액의 일정비율을 받게

       되는 세금

     -기업으로부터 받은 개인소득세 :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납세 자들이 낸 이 세금으로부터 30%를 받는다.

  1-6)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진 총액에 관계없이

       일정한 몫을 받게 되는 세금

         2001년도부터 기초자치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세금의 전국 총징수액의 20.59%를 받게 된다 .

         각 기초지자체가 받게 되는 세입의 비율은 재정부령으로 전해지며 이는 기초지자체의 규모에

         (세금의 예산배정에 대한 법에 근거) 따라 주어진 계수에 자치단체의 인구를 곱한 것의 전국

         값에 대한 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 기업으로부터의 개인소득세를 통한 기초지자체의 30% 세입을 제외한 개인소득세

         - 납세자로써의 기초자치단체 자체 분을 제외한 법인소득세

         - 부가가치세


  1-7) 지방정부에 대한 다른 세원 (전체세입중 배분비율)

        - 조세성 세입 ------------- 44.7

          ․ 개인소득세 30.8           ․ 법인소득세 9.6

          ․ 입장료 및 가산금 0.7      ․ 환경오염 및 자연개발에 대한 벌금과 가산금 0.3

          ․ 기타세금 및 특정활동과 용역에 대한 벌금 및 가산금 1.0

          ․ 부동산세 2.2

        - 비 조세성 세입 --------- 13.1

          ․ 주요활동으로부터 세입 5.3   ․ 재산임대에 따른 세입  4.2

          ․ 이자소득 1.1                ․ 비자본성 자산의 매각과 다른 비과세성 세입 1.3

         

  참고문헌 : EU 발행 체코지방행정개요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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