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방세) 제도 및 운영실태
체코 지방세정 특징
1-1 ) 순수 지방세의 종류
- 부동산세 : 해당지역 관할 재정청을 통해 국가가 부과하고 관리한다
- 행정 및 지역세 : 부과하는 자치단체의 세입이 된다. (자치단체가 스스로 징수)
1-2 ) 세금은 국세와 함께 징수된다.
국세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세금을 부과 할 수 없다.
1-3)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조세의 내용확정에 관한 자유재량
권한 지방자치단체는 조세기초나 조세비율을 스스로 정할 수 없다.
단, 입장료나 가산금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한도내에서 요율을
확정하거나 요율의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1-4)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새로운 유형의 세금도입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유형의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
1-5)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에서 걷어진 총액의 일정비율을 받게
되는 세금
-기업으로부터 받은 개인소득세 :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납세 자들이 낸 이 세금으로부터 30%를 받는다.
1-6)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진 총액에 관계없이
일정한 몫을 받게 되는 세금
2001년도부터 기초자치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세금의 전국 총징수액의 20.59%를 받게 된다 .
각 기초지자체가 받게 되는 세입의 비율은 재정부령으로 전해지며 이는 기초지자체의 규모에
(세금의 예산배정에 대한 법에 근거) 따라 주어진 계수에 자치단체의 인구를 곱한 것의 전국
값에 대한 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 기업으로부터의 개인소득세를 통한 기초지자체의 30% 세입을 제외한 개인소득세
- 납세자로써의 기초자치단체 자체 분을 제외한 법인소득세
- 부가가치세
1-7) 지방정부에 대한 다른 세원 (전체세입중 배분비율)
- 조세성 세입 ------------- 44.7
․ 개인소득세 30.8 ․ 법인소득세 9.6
․ 입장료 및 가산금 0.7 ․ 환경오염 및 자연개발에 대한 벌금과 가산금 0.3
․ 기타세금 및 특정활동과 용역에 대한 벌금 및 가산금 1.0
․ 부동산세 2.2
- 비 조세성 세입 --------- 13.1
․ 주요활동으로부터 세입 5.3 ․ 재산임대에 따른 세입 4.2
․ 이자소득 1.1 ․ 비자본성 자산의 매각과 다른 비과세성 세입 1.3
참고문헌 : EU 발행 체코지방행정개요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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