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편납세 제도란
러시아에서는 특정 법인이나 개별 사업자에게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및 통합사회세(Unified SocialTax)
대신 단일세(Single Tax)을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 우대 제도를 시행중
□ 간편납세 제도 대상
법인일 경우, 간편납세 제도의 이전 신청서를 제출한 해의 첫 9개월 동안 법인소득세에 따른 매출 이익이 1,500만루블
(한화 약 6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간편납세 제도 산출 방법
- 단일세는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한 값으로 산출되며, 러시아 세법은 단일세 산출 방법으로 다음의 2가지 선택권
을 제시한다.
① 납세자에 의해 발생한 총 매출액 기준
② 매출액(sales revenue)과 비용(expenses)의 차액 기준
- 납세자는 둘 중 하나의 선택권을 선택해야 한다.
첫 번째 선택권의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6%이다, 두 번째 선택권의 세율은 15%이다.
지역 당국은 각 납세자 그룹에 따라 다른 세율(5-15%)를 적용할 수 있다.
□ 과세 기간 및 세금 신고 기간
- 과세 기간은 1역년으로 정하며 세금 신고 기간은 첫 분기, 6개월, 역년의 첫 9개월이다.
□ 사업 성과
- 복잡한 조세 체계에 따른 납세자 불편 해소
- 국가 재정 수입의 극대화
□ 참고 사항
- 국내 열악한 지방 재정 자리도 확충을 위해 각종 지방세에 관한 단일세 납부 제도 도입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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