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채에 대한 개요
지방공공단체는 원칙적으로 지방채 이외의 세입으로 세출의 재원으로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해져 있으나, 동법에는 공공시설의 정비, 공영기업의 경비 등의 투자적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그 재원으로 할 수 있다(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채의 발행시에는 도도부현의 경우는 총무성 장관의 시정촌의 경우에는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지방자치법시행령제174조). 이와 같은 허가제도를 통해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는
정부보증채에 준하는 취급을 받고, 재정력이 빈약한 지방공공단체에서도 저리이면서 거액의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되며, 또한 발행된 지방채 상환액의 일부를 기준재정수요액에 산정하므로써 지방공공단체가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정비 등의 재원을 보장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가 있다.
2000년 4월부터 시행된 지방분권일괄법에 의해 2005년 4월부터 지방채는 종래의 허가제에서 합의제로 이행하게
되었다.
담당관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지방공영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은 없다라고 합니다.
지방공영기업은 지방자치체에 귀속하고 공영기업의 사업에 충당하는 자금은 지방자치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라는 형태로 借金을 만들고 모인 자금을 공영기업회계에 충당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방공영기업이
독자로 발행하는 채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설문 1 ~ 4의 회답은 가정한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
예를들어 1. 근거법령 및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자치체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을 할수 있고 그 자금은 공영기업의 회계에
충당할 수가 있다는 회답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