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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자치단체 세원 현황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2
프랑스 자치단체 세원 현황 기본정보
대륙 유럽 프랑스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2 10:48:09
최종수정일 2024-11-01 03:09:35
 

프랑스 자치단체 세원 현황



1. 직접세

세금 구분

성격

수익 자치단체

비고

 

꼬뮌

데파트망

레죵

 

건축 토지세

의무 부과

O

O

O

 

 

미건축 토지세

의무 부과

O

O

O

 

 

거주세 (주민세)

의무 부과

O

O

 

 

 

사업소세

의무 부과

O

O

O

직종에 따라 면세 적용

 

일드프랑스 레죵 시설 특별세

일드프랑스에 적용

의무 부과

 

 

O

건축, 미건축 토지세 및 사업소세에 추가 부과

 

공공기관 시설 특별세

지방세 납세자에게 의무부과

시설관련 공공 기관

 

 

오물수거세

선택 부과

O

 

 

오물수거를 관장하는 기초지자체 또는 자치단체연합

 

청소세

선택 부과

O

 

 

공공 도로 청소를 관장하는 기초지자체 또는 자치단체연합

 

보도세

선택 부과

O

 

 

공공 도로, 광장 등 인접 주민 과세

 

포석도로세

선택 부과

O

 

 

포석도로 인접 주민 과세

 

고압전선 전신주세

의무 부과

O

 

 

200,000 볼트 이상 고압선 전신주에 부과(전력공사에 과세)

 

광산세

의무 부과

O

O

 

광산업자에 과세

 


2. 간접세 및 기타 수수료

세금 구분

성격

수익 자치단체

비고

 

꼬뮌

데파트망

레죵

 

전기 사용세

선택 부과

O

O

 

전기사용자에 과세

 

자동차세

의무 부과

 

O

 

2006년 폐지

 

자동차 등록세

의무 부과

 

 

O

수입인지세

 

운전면허세

의무 부과

 

 

O

수입인지세

 

광고세

선택 부과

O

 

 

 

 

고정광고판세

선택 부과

O

 

 

 

 

차량부착 광고세

선택 부과

O

 

 

 

 

관광지 체류세

선택 부과

O

O

 

 

 

케이블카세

선택 부과

O

O

 

케이블카 운행업체 매출액 비례 부과

 

공연, 오락, 유흥세

의무 부과

O

 

 

 

 

카지노세

선택 부과

O

 

 

매출액 비례 부과

 

음료 판매 허가비

의무 부과

O

 

 

주류판매허가에 부과

 

광천수 부가세

선택 부과

O

 

 

광천수 개발사업체에 부과

 

공공도살장 이용세

의무 부과

공공도살장 보유 지자체

도살 가축 소유주에게 kg 단위로 부과

 

해상 자연보호구역 여객 운송세

의무 부과

O

 

 

여객선 운항 업체에 부과

 

연육교 통과세

선택 부과

 

O

 

연육교를 이용 통과하는 차량에 부과

 

장의관계세

선택 부과

O

 

 

매장, 화장, 장의차 도심 통과 등에 부과

 

하수도 미연결세

-

O

 

 

하수도 미연결 건축 소유주에 부과

 

코르시카 해상, 항공 여객 운송세

의무 부과

코르시카 자치단체

항공, 해상 대중교통운송회사에 부과

 

코르시카 선박 운항 료

의무 부과

코르시카 자치단체

 

 

코프시카 선박 운항 허가증료

의무 부과

코르시카 자치단체

 

 

코르시카 주류소비료

-

코르시카 자치단체

 

 

코르시카 담배소비료

-

코르시카 자치단체

 

 

해외령(과들??, 귀얀, 마티??, 레위니용) 레죵 해상, 항공 여객 운송세

의무 부과

해외령 자치단체

 

 

해외령 데파트망(과들??, 귀얀, 마티??, 레위니용) 석유제품 소비 특별세

-

해외령 자치단체

 

 

해외령 물품입시세

-

해외령 자치단체

 

 

계절운영 자영업자 영업세

선택 부과

O

 

 

 

 



3. 도시계획세 및 용도변경 수수료

  도시계획세에 속하는 9개의 세목 중 선택부과세는 3개가 있으며 건축자문위, 도시계획자문위, 환경자문위 재원확충세 자연보호지역세는 데파트망에서, 주차공간 미확보 건설공사주 부담금은 꼬뮌에서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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