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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악사 등 야외공연(Busking)에 대한 시책방향060113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9
거리악사 등 야외공연(Busking)에 대한 시책방향060113 기본정보
대륙 대양주 호주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29 10:00:09
최종수정일 2024-11-01 07:12:26
 

거리악사 등 야외공연(Busking)에 대한 시드니시의 시책방향


축제와 이벤트의 도시인 시드니에는 주요거리에 각종 거리악사 등 야외무료공연이 많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고 인근의 상점에 방해되지 않고, 거리공연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시책을 문서로 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의 도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거리악사 등 야외공연(Busking)이란?


시드니시는 거리악사 등 야외공연자(buskers)의 활동을 환영


하고 거리공연등을 할 수 있도록 핵심장소를 지정해주고 있다.


buskers란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거나,


저글링을 하거나 마임(mime)을 하거나 연극을 공연하거나, 시


민을 흥겁게 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대부분 이들은 모자나 작은

모금함을 놓고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이하에서는 거리악


사 등 야외공연자라 칭함.)




공연시간 제한



거리악사등은 한번에 한 장소에서 2시간이내만 공연할 수 있


다. Pitt Street Mall에서는 한시간만 공연할 수 있다.


거리악사 등 야외공연자 공연허가 여부



시청으로부터 야외공연허가(a Busking Permit)를 받아야 하고


야외공연 중에 이 허가증이 보이도록 두어야 한다. 약간의 수수


료만 내면 1년유효한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금지되는 사항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막아서는 안되면,


시민을 귀찮게 해서는 안된다.


더불어 상점과 건물의 입구을 막아서는 안된다.


물건을 팔아서는 안된다.


공연중 위험한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단 특별허가를 받는 경우는 예외임.



야외공연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오디션(Audition)을


받아야 하는지?



그럴 필요는 없으나 공연중 위험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되며, 이 허가를 위한 검토회의는 월 1회

개최된다. 



시드니시의 시책의 목적



-시드니에 다양한 색채와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장려


-야외공연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공연자를 위해

  시드니의 인기있는 장소제공


-야외공연에 적합한 장소 지정


-야외공연과 관련된 불만사항, 비난, 여타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려는 개인의

  권리를 지원.



야외공연자검토위원회 개요



BUSKING REVIEW COMMITTEE



- 위원회의 목적


시드니시의 야외공연자검토위원회는 시드니의 이와관련 시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 지와 야외공연자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개최된다. 이 위원회는 시드니시의 문화및지역사회계(the Manager, Cultural and Community Affairs,)의 소관이다.


- 위원회의 구성(아래에 한정되지는 않음)



? 예술문화계대표1명

    representative of the Arts and Cultural Community


? 소매상연합회대표1명

    representative of the Retail Traders Association


? 미디어오락및예술동맹대표1명

    representative from the Media Entertainment and Arts

    Alliance,


? 거리공연자1명 미디어오락및예술동맹의 협의를 거쳐

    시드니시에서 지명한 음악인1명

    Street performer, Musician nominated by Council

    in consultation with the Media Entertainment and

    Arts Alliance


? 시드니항만해안관리청대표1명

    representative of the Sydney Harbour Foreshore

   Authority


? 시드니시문화및지역사회계 직원 중 1명

    representative from City of Sydney,

    Cultural and Community Affairs Unit


? 자산관리 관련 1명

    Representative from Asset Management

    and Compliance


? 시드니시정보자료관 대표 1명

    representative from the One Stop Shop or the

    Neighbourhood Service Centres



시드니시내에서 야외공연이 허용되는 지역



-FIRST FLEET PARK and WEST CIRCULAR QUAY


-CIRCULAR QUAY WHARF, ALFRED STREET

  and CUSTOMS HOUSE SQUARE


-MACQUARIE PLACE


-WYNYARD PARK


-MARTIN PLACE


-PITT STREET MALL


-BELMORE PARK


작성


시드니사무소

차장 최 진용

blanket10@hotmail.com

61 2 9261 8044


상기 사진은 www.aranos.com 에서 다운 받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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