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캘리포니아주에서 LA 카운티를 비롯한 일부지역에 음주운전으로
첫 적발된 차량에 음주 측정기 부착 의무화 시범 실시
□ 배경
○ 캘리포니아주지사가 음주운전 관련 두 개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일부지역에 음주운전 방지관련 법안 시행 예고
□ 주요내용
○ 시행시기 : 2010년 7월
○ 시행지역 : LA 카운티, 새크라멘토, 알라메다, 툴러 카운티
○ 주요내용
-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운전자가 소유하거나 사용 중인 모
든 차량에 음주측정기 부착 의무화
-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에 점화장치와 연동한 측정기로 음주 측
정 해야함
- 알코올 성분이 나오면 자동차 시동 불가
-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본인 차량에 음주측정기
부착시 출퇴근이나 통학용으로 용도가 제한되는 '제한 면허증'
발급
□ 정책에 대한 여론
○ 상기 법안을 통해 실질적인 음주운전 감소 및 예방 성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되며 캘리포니아주는 본 법안 시행결과에 따라 향후
주 전역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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