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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속도규제로 프랑스 교통사망자 크게 줄어

작성자이만규 작성일2014-01-17
차량 속도규제로 프랑스 교통사망자 크게 줄어 기본정보
대륙 유럽 프랑스
출처 자체조사 및 주재국 언론기사 요약
키워드 속도규제, 파리, 교통사고
등록일 2014-01-17 23:39:58
최종수정일 2024-04-28 03:38:14

                                          차량 속도규제로 프랑스 교통사망자 크게 줄어

 

한해 1만 6천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가 3천명 이하로 접근
1970년대에는 지금보다 차량 수는 훨씬 적었지만 프랑스 전국에서 한 해 약 1만 6천 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 그 사망자 수가 3천명 이하로 접근했다. 수치적으로 볼 때 사망사고 숫자가 피크였던 시점에 대비 1/5 이하로 줄어든 획기적 결과다. 그 동안 가장 큰 변화는 차량속도에 대한 규제였다. 최고 허용속도는 1974년 이후 주요 간선도로에서 기존 시속 110㎞에서 90㎞ 이하로 제한된 것이다. 그리고 시내 주행속도는 대부분 시속 50㎞ 이하로 제한되고 있다. 또한 2014년 부터는 파리의 자동차전용 순환도로에서 시속 70㎞ 이하로 주행속도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단 고속도로는 시속 130㎞, 고속국도는 시속 110㎞로 규제하고 있다.

물론 그 동안 속도규제 외에도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안전벨트 의무화, 면허벌점 제도, 감시카메라 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시행되어 이런 사망사고가 크게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속도규제를 정치적 공약사업으로 추진
속도규제는 정치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제도이다. 누구나 마음껏 달리고 싶어하고 바쁜 세상에 속도를 규제하는 것은 뒷다리를 잡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망에 따른 경제적, 인적  자원 손실방지 등 그 효과를 잘 설명하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다. 또 특정 정부의 커다란 역사적 업적으로 남을 수도 있다. 비록 재선에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2008부터 2012까지 재임한 사르코지 대통령은 재임 5년 기간 동안 자동차 사고 사망자수 년간 3천명 이하를 낮추는 목표를 추진하여 그에 근접하는 목표를 달성했고 사망자 숫자의 감소추세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환영받지 못하는 속도규제, 그러나 1석 3조 효과
파리시 순환도로(Boulevard Périphérique, 줄여서 B.P라고 함)는 양방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로 1956년 그 공사가 시작되어 1973년 개통된 총 연장 35㎞ 도로로서 파리 도심의 교통 순환 대동맥과 같은 도로다. 일일 약 130만대의 차량이 통과하여 프랑스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 중의 하나다. 이 도로에 대한 속도 규제는 그동안 시속 80㎞였으나 2014년 1월 10일부터 이를 시속 70㎞로 규제한다고 하자 선출직 정책입안자들에게는 인기 없는 정책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를 가진 일반시민 이라면 속도규제를 일단 반기지 않기 때문이다. 현 사회당 소속 파리시장은 시정을 공동 책임지고 있는 녹색당 의원들의 지원으로 속도규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일부 야당 정치인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파리시장으로 당선되면 속도규제를 환원시키겠다고 나설 정도가 되었다. 

시속 10㎞ 정도의 속도규제 효과는 통계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다양한 형태로 그 장점이 나타난다. 우선 자동차 배출가스 중 Nox(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줄어 대기질을 개선한다. 또, 순환도로권 주택에 거주하는 약 10만명의 시민들은 소음의 강도가 낮아진다. 그리고 속도규제는 사고율을 낮추는데 기여한다. 그 동안 파리시는 시속 10㎞의 속도규제 정책추진을 위해 장점은 많은 반면 단점은 별로 없다는 점을 홍보해 왔다. 실제로 시민들이 통상적으로 이동하는 7시-21시 시간대에는 평균 시속이 40㎞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시속 80㎞에서 70㎞로 규제하더라도 시민 불편사항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빠른 이동이 가능한 시간대에 35㎞ 순환도로 전체구간을 시속 70㎞로 달린다고 하여도 시속 10㎞규제에 따른 손해시간이 4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속도는 계속 규제하는 방향으로
프랑스 정부의 정책방향을 보면 속도는 계속해서 규제하는 쪽이다. 현재 통상적으로 시속 90㎞까지 허용하고 있는 2차선 간선 도로는 시속 80㎞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속도준수에 대한 실질적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된 무인카메라는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이동하는 평범한 차량에 속도감시 카메라를 장착하여 단속에 나서고 있다. 불시 단속의 효과도 있지만 고정카메라에 비해 2배 이상의 과태료 수입을 올리는 장점이 있고 또 그 만큼 규정속도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부수효과도 있다. 프랑스 교통전문가들은 2020년 까지 EU가 프랑스에 목표로 권고한 년간 사망자수 2,000명 이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차선 도로 속도를 80㎞로 하향조정함은 물론, 좀 더 타겟을 맞추는 음주단속, 도로주변에서 자동차 충격시 위험한 수직으로 된 나무, 도랑, 기둥을 제거하거나 분리하고 금속 가드레일 교체 등의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 기존의 정책만을 고수할 경우 년간 700명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없고 약 2,700명의 사망자가 그대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표 : 프랑스의 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년도별

     1972

     1993

   2003

 2012(1-11)

  2013(1-11)

     2020

EU권고목표

사망자(명)

    16,545

     9,052

   5,731

      3,334

   2,947       (11.7% 감)

     2,7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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