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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 소음관리081218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8
뉴욕시의 소음관리081218 기본정보
대륙 북미 미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28 11:47:46
최종수정일 2024-06-10 03:57:08

뉴욕시는 2005년 10월에 제정되고 2007년 발효된 「뉴욕시 소음관리 규정」에 따라 도시소음 발생을 규제하고 있다. 기존의 소음관리 규정이 있었으나 규정이 오래되고 변화된 도시 환경과 첨단화된 음향기술을 반영하지 못해 30년 만에 이를 전면 개정했다.


새로운 규정으로 공사장 소음, 주택, 자동차 소음 등을 규제하고 있으나 시내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후건물에 대한 빈번한 보수공사,  건축공사장의 소음, 질주하거나, 정체된 차량들의 소음 그리고 고층빌딩에서 뿜어 나오는 각종 기계소음 등은 어쩔 수 없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공사장 소음


뉴욕시내의 오래된 건물들은 개보수 공사로 인해 끊임없는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공사장 소음을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소음규정은 모든 공사장에서 개별 소음완화계획을 세워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고 있다.


소음완화계획


공사장 소음을 발생하는 사업자, 개인들은 반드시 공사 시작 전에 소음완화계획을 수립, 제출해야 하며 모든 공사장에는 소음완화계획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소음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면 시 감     독공무원이 현장을 방문 소음완화 계획이 부착되었는지, 계획대로 시행 되었는지 그리고 계획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 공사현장



콘테이너 및 건설자재


소음관리규정은 또한 콘테이너와 건설자재들을 거리에서 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기준치를 정하였다. 여기엔 쓰레기 수납시와 강철판을 투하할 때의 소음을 포함한다.


금지되는 소음은 소리를 발생하는 물건으로 부터 15피트 떨어진 공용도로에서 잰 소리 또는 어느 건물 안에서 측정한 소리가 주변소음보다 10 데시벨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금지소음에 해당한다.


갑작스런 소리 즉 짧은 순간 갑자기 발생하는 소리도 소음 규제에 해당한다.


공사활동 시간


o 공사는 평일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o 기존의 1가구 또는 2가구 주택, 주인이 살고 있는 주거지 또는 수녀원, 교회들의 개조 및 보수는 토요일 과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할 수 있다. 단 주거지가 예배장소로부터 300피트 떨어져 있어야 한다.

o 건축 및 교통국의 허가를 받아 규정시간 이후 또는 주말에 할 수 있다. 어떤 허가든 사전에 소음완화계획이 제출되어야 한다.

o 긴급공사나 공공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정상작업시간에 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 주말 또는 규정작업시간 후에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수관 또는 가스관 보수, 그리고 분주한 보도에서 자재를 들어 올리는 것 같은 것들이다.


동물 소음


애완동물을 소유하는 것은 애완동물들이 타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주인들은 동물들이  짓거나 다른 소음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시 소음규정은 애완동물 소유자에게 그 동물로 인한 소음책임을 짓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다.


 o 오전 7시 이후 그리고 오후 10시 이전 계속적으로 10분 또는 그 이상 소음을 낼 때 또는

 o 오후 10시 이후 그리고 오전 7시 이전 계속적으로 5분 또는 그 이상 소음을 낼 때


개 짓는 소리에 대한 소음규정은 유연하게 제정되었다. 단속은 항상 교육과 함께 시작되며 애완동물 소유자들은 첫 번째 불평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통고를 받게 된다. 오직 계속되는 불평 민원이 제기 될 경우 재제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음식판매용 차량 소음


여름철 아이스크림 차량이 내는 벨소리는 주민들의 귀를 거슬리는 소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소음규정은 정차되어 있을 경우 벨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벨소리는 오직 차량이 주거지역을 통과하며 움직일 때만 허용된다.


아이스크림 차량이 주민들이 사는 동네와 동네를 이동하기 때문에 단속이 매우 어럽다. 단속 필요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환경보호국은 아이스크림 차량 허가를 내주는 소비자 사무국과 협조 새로운 소음규정에 대한 리후렛 등을 제작 배포하는 등 홍보를 하고 있다.


에어콘디셔너 및 옥상 순환장치 소음


부적절하게 설치된 에어 콘디셔너는 불필요한 소음을 유발하게 된다. 상업용 그리고 산업용 에어 콘디셔너와 공기순환장치들은 그 크기와 위치 등에 따라 주변 주민들에 소음을 야기하게 된다.


소음규정은 에어 콘디셔너와 공기순환장치들에 대한 데시벨 레벨을 다음과 같이규제하고 있다

  o 에어 콘디셔너와 순환장치들은 주변건물의 창가 또는 문에서 1.3피트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소음이 42데시 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o 신규공사장 냉방과 건물 수용인원의 교체 등을 고려하여 빌딩 내 각종    장치들에서 나는 소음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여 45데시벨 이내이어야     함.

 

  맨하탄의 고층건물에 장치된 각종 시설 또한 소음발생의 주 요인이 되고있다.


식당, 주점에서의 소음


뉴욕시의 세계적으로 알려진 흥행 산업은 시 경제에 수억 불의 수익을 가져오고 있다.


소음규정은 이러한 중요한 경제적 필요와 주민들의 생활 질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규정이 되도록 하였다.


상업목적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곳에서는 길거리 밖 또는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음을 통제하여야 한다.


소음규정은 이러한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데시벨 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o 인근 주택에서 측정하여 42데시벨이 초과하면 안 됨.

o 또는 오전 7시에서 오후10시 사이에 측정하여 주택 등에서 15피트 떨어진 도로에서 측정 주변소음보다 7데시벨을 초과하면 안 됨.


단 속

환경보호국과 뉴욕경찰국은 소음규정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있다. 환경보호국은 주로 주거지역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 소음측정을 위한 현장검사 일정 등을 담당하며, 뉴욕경찰국은 주로 지역주민들의 신고, 고발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소음조건의 개선


소음피해를 주는 사업체와 인근 주택의 소음형태와 내용은 소음원의 거리와 시간 등 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첫 번째 위반의 경우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를 주는 행위를 변경하게 하는 것이다.  종종 주어진 고정 상황이 더욱 사태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음장치나 업체운영구조의 변경 또는 소리발생장비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


소음규정을 따르도록 하기위한 인센티브로서 시 규정은 소음 발생자가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며 시정한 증거를 제출하면 최초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않는다. 이 방법으로 제제할 경우 지불해야만 하는 벌금 등을 시설개선에 투자할 수 있다. 만일 위반소음이 시정되지 않으면 가중 처벌되며 소음유발 장비를 못 쓰도록 봉인하게 된다.


페기물 수집 차량


쓰레기와 폐기물 수집이 시민 보건과 안전에 매우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지역사회에 방해가 된다


이러한 방해를 제한하기 위하여 새로운 소음규정은 폐기물 수집차량에서 나오는 부적절한 소음을 감소하기위한 더욱 합리적인 단속 기준을 제정하였다.


최대 소음수준은 35피트 거리에서 측정하여 80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다.


오후11시에서 오전 7시사이 주택지에서 50피트이내의 최대소음은 85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다. ( 2012년에는 80데시벨로 낮아짐)


자동차 및 오토바이


매일 일백만대 이상의 차량이 뉴욕 시내를 통과하며 주변 주택과 근로자들에게 각종 소음을 안겨주고 있다. 불필요한 경적을 눌러 나오는 경적소리에서 고장 난 배기통의 요란한 소음 등이 도시 교통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 소음규정은 자동차는 물론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소음을 규제하며 제한속도 35마일 또는 그이하의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배기관에서 나오는 초과소음을 규제하고 있다.


초과소음은 다음과 같다.


O 4.5톤(10,000파운드)이하 자동차에서 150피트 또는 그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쉽게 들리는 소음

O 4.5톤(10,000파운드) 이상 자동차에서 200피트 또는 그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쉽게 들리는 소음 (예, 트럭 등)

O 오토바이로부터 200피트 떨어진 거리에서 쉽게 들리는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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