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등
1. 호주의 자동차 배기관 설치 방향에 대한 법적 근거 자료 및 NSW주 조례
⇒ 뉴사우스웨일즈州 환경보호조례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Operations Act 1997) 및 동 규칙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Operations (Clean Air) Regulation 2002)
2. 배기관을 상단으로 설치하는 차량종류, 사용연료, 시행시기 및 사유 (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규정)
⇒ ․ 차종 및 사용 연료: 4.5톤이상의 디젤차량
․ 시행시기: 1976년부터
․ 사유: 보행자, 자전거 및 차량 등에 매연이 직접 분사되는 것을 막기 위함
3. 배기관 상부 설치차량과, 지면평행(하부) 설치 차량과의 배출가스 및 출력 등을 비교 연구한 실적이 있다면 연구자료
⇒ 관련 연구자료는 아래의 주소에서 신청, 구입하셔야 합니다.
http://www.vicroads.vic.gov.au/vrne/VRbsCat.nsf/0/0AB0F97440530A3BCA256DA20019EBEC?OpenDocument
4. 호주에는 자동차 제작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기관이 상부로 설치된 차량이 제작되어 수입되는지 여부
⇒ 현재 NSW주를 제외한 다른 주에서는 수직배기관 (Vertical Exhaust Pipe)의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당시에는 하단부에 설치된 상태로 수입되지만 NSW주에서 판매, 운행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장착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호주에는 13개의 버스 제작사 (엔진은 주로 수입하며 Body 및 부품을 제작, 조립)가 있으며 상기 답변은 Sydney Bus社에 납품되는 독일제 (MAN社)의 경우며 당초에 설치된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함.
Custom Coaches社
http://www.custom-coaches.com.au/Images/media_images/hires_images
/STANewc_hires.jpg
Mitsubishi Fuso Truck & Bus Australia社
http://www.mitsubishi-trucks.com.au/html/our_product/frameset_docs/anchor_frames
/model_range/rosa_model_range_f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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