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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옥외광고물 관리제도060616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1
새로운 옥외광고물 관리제도060616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중국
출처
키워드 옥외광고
등록일 2009-09-21 15:19:36
최종수정일 2024-11-01 06:10:51
 

중국 북경시의 새로운 옥외광고물 관리제도


1. 새로운 옥외광고물 관리제도 추진경위


  - 북경시는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내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있는 외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진행중이며, 특히 올림픽개최 이전까지 주요 간선도로변과 도심지역일대의 옥외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위해 새로운 옥외광고물 관리제도를 도입함.


2. 종전의 옥외광고물 관리제도


  - 종전에는 옥외광고물(입식광고판, 옥상광고판, 네온등, 전자디스플레이 장치燈)이용을 원하는 광고주가 있을 경우 시(구)정부와 개별적인 허가를 통해 계약하는 방식을 취하여 전반적인 도시미관이나 주변환경과의 조화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절차면에서도 비리의 소지가 클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상존함.


3. 관련제도 개선

  - 북경시 당국은 2002년부터 종전방식에 의한 옥외광고물 신규허가를 전면중지하는 한편, 제도개선에 착수하여 2004.8.5일 “북경시 옥외광고물 설치관리방법(조례 제1511호)”을 제정 공포하기에 이르름.


4. 새로운 제도의 특징

  - 2004.10.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조례는 옥외광고물을 전체 도시   구조 및 구역기능, 도로의 특징 등에 따라 통일적으로 계획, 설계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도시미관을 확보토록 하고, 옥외광고물의 스타일, 조형, 색조, 크기, 위치, 방향, 고도, 재질 등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5. 세부추진 현황

  - 새 조례에 따라 각 구역별, 가로별로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수립에     착수하여 2006년 말까지 300여 개소의 주요가로변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각 구역, 가로별로 공시 또는 사용권공개입찰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임.


○ 국내 옥외광고물 관리제도의 개선 및 보완점


 - 한국에도 옥외광고물관리조례 등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허가  사항으로 북경시 처럼 일정한 규격이나 설치방법 등 제한을 두고있으나, 여전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남아있음.


 - 특히, 돌출간판 및 지주간판은 억제하여야하며 가로간판일지라도  옥외광고물의 스타일, 조형, 색조, 크기, 위치, 방향, 고도, 재질 등이 주변환경과 조화 등을 고려하여 표준안을 공시함으로써 옥외 광고물의 난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 및 보완해야 된다고 사료됨.


 - 특히, 돌출 및 지주간판은 풍수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주며, 시야를 방해하여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베이징사무소 강 수 천

   www.sc57kang@hanmail.net


   ▶출처 : 가. 북경시옥외광고물 설치 관리방법

                (북경시인민정부령 제1511호, 2004. 8. 5)

            나. www.bjmac.gov.cn

   ▶전화: +86-10-8447-5277

   ▶팩스: +86-10-8447-5279



※ 옥외간판의 설치 특징


- 옥외 간판중 돌출간판은 전혀 불허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상가밀집지역, 주거혼합형지역, 유흥가 지역 등)을 고려하여 색상,  위치, 크기 등을 정하여 도시미관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게 특징이다.


 - 반면 한국에서는 돌출간판 및 지주간판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인데, 이는 지역적 특성을 살리지 못할 뿐아니라, 거리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요인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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