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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현 고령자 복지

작성자배판열 작성일2010-07-05
후쿠오카현 고령자 복지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10-07-05 09:30:06
최종수정일 2024-11-01 07:38:21

□ 인구의 고령화 현상

 1. 고령화 상황

  ○ 일본은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인구의 고령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의 「일본의 장래추계인구」에 의하면, 총인구 대비 비율은

     2005년 20.1%, 2030년에는 31.8%, 2055년에는 40.5%로 세계적으로도 예외가

     없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후쿠오카현의 2009년 고령화 인구는 약 108만명으로 총인구의 21.4%를 차지,

     2030년에는 약 143만명으로 31.2%로 전국적인 추이와 동일할 것으로 전망됨.


 2. 고령화 요인

  ○ 고령인구의 증가와 출생율의 저하가 원인이며, 고령인구의 증가는 중장년층의

     사망율이 점차 저하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 주요인. 

  ○ 사망률의 저하는 공중위생수준의 향상, 식생활․영양상태의 개선, 의학의 발전이

     이를 반영하고 있음.

  1) 평균수명의 연장

    ○ 평균수명은 1984년에 여성이 80세, 1982년에 남성이 75세를 넘었으며,

       2007년에는 남성이 79.19세, 여성이 85.99세를 넘게 됨.

  2) 출생률의 저하

    ○ 일본의 출생율은 제1차 베이비붐의 시기인 1949년에 전후 최고인 270만명을

       기록하였으나, 제2차 베이비붐 시기였던 1973년에 209만명 이후에는 거의

       일률적으로 감소가 계속되어 2005년에는 사상 최저인 106만2천명을 기록.

    ○ 합계특수출생율도 제1차 붐의 시기에는 4를 넘었으나, 1973년 2.14이후에는

       감소경향이 계속되어 2005년에는 전후 최저의 1.26을 기록.

    ○ 여러 선진국에서도 합계특수 출생율은 이탈리아가 1.35(2006년), 독일 1.33

       (2006년), 스웨덴이 1.85(2006년)의 낮은 수준으로 추이되고 있음.

     ※ 합계특수 출생율 : 1명의 여성이 일생동안 출산하는 어린이의 수를 말하며,

                         인구치환수준(2.07)을 밑돌면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3) 연령구조의 변화

    ○ 평균수명의 신장과 출생율의 저하는 고령화인구의 증가와 생산연령인구, 연소

       인구의 감소를 초래하며, 일본의 인구 구성은 급격하게 고령화가 추진되고 있음.

    ○ 65세이상의 고령자가 증가하는데 반하여 15~64세까지의 일할 수 있는 세대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고령자 1명을 노동력 세대 3.9명이 유지

       하였으나, 2005년에는 고령자 1명을 노동력 세대 3.3인이, 2050년에는 1. 3인

       을 유지하게 됨.

    ○ 일본의 인구 피라미드는 출생수가 제2차 베이비 붐 시기를 피크로 하여 매년

       감소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표주박형을 나타내고 있음.


 3. 일본의 고령화 특징

   1) 진행속도가 빠름

    ○ 1990년의 구미 여러나라의 고령화 인구비율은 스웨덴 17.8%, 영국 15.7%,

       독일 14.6%, 프랑스 14.0%, 미국 12.6%로, 12.0%인 일본 보다 고령화.

    ○ 2005년의 고령화 비율은 일본이 20.1%이였으며, 이탈리아 19.7%, 독일이           

       18.8%, 프랑스 16.3%, 영국 16.1% 등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

    ○ 65세이상의 인구비율이 7%에서 2배인 14%에 달한 소요연수(배화연수)를 보면

       독일이 40년, 영국이 47년, 이탈리아가 61년, 프랑스가 115년인데 비해 일본은

       불과24년(1970년부터 1994년)으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

     ※ 고령화 사회 : 총인구에 차지하는 65세이상의 고령자 비율(고령화율)이 7%

                      에 달하여 더욱 더 상승하고 있는 사회

     ※ 고령사회  : 고령화가 진행된 결과, 고령화율이 높은 수준(14%이상)에서 안정

                    된 사회. 또한 고령화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

                    이 된 경우를 「초고령화 사회」 라고 하기도 함.

[세계각국의 고령화율(2005년]

국  명

고령화율

국  명

고령화율

일    본

20.1%

프 랑 스

16.3%

이탈리아

19.7%

영    국

16.1%

스 웨 덴

17.2%

미    국

12.3%

스 페 인

16.8%

한    국

 9.4%

독    일

18.8%

중    국

 7.7%


   2) 후기고령자의 급증

    ○ 고령자의 사망률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은 75세이상의 후기 고령자의 대폭

       적인 증가에 연결되며, 총인구에 차지하는 후기 고령자의 비율을 보면 2000년

       7.1%, 2005년 9.1%, 2055년에는 18.2%로 예측되고 있음.

    ○ 후기고령자 증가와 동반하여 허약, 노환, 認知症(뇌장해) 고령자 등이 급증.

       (예 노환환자가 2000년에는 120만명이던 것이 2010년에는 170만명,

        2050년에는 2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

 

 3. 고령자 복지행정의 사업개요

  1) 고령자 시설

   가. 고령자 복지시설 등

   ○ 고령자 복지시설 등은 고령자가 주택에서 필요한 개호를 받을 수 없을 때나 주택

      에서 생활이 곤란한 때 입소하는 시설과, 주택의 고령자 본인 또는 고령자를

      개호하는 가족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나눔.

   ○ 고령자 복지시설 등의 가운데 입소시설로서는 양호노인홈, 특별양호노인홈 및

      저가노인홈, 유료노인홈 등이 있음.

   ○ 입원할 필요는 없지만 갱생·간호·개호 중심의 의료케어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의

      기능훈련 등 필요한 의료를 행하는 개호노인보건시설

   ○ 주택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데이 서비스센터, 재택

      개호지원센터, 노인단기입소시설 및 노인복지센터 등 4종류가 있음

   ○ 고령자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노인 쉼터의 집 노인 휴양홈이 있음.

   나. 지역 포괄 지원센터

   ○ 지역주민의 심신의 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복지 증진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포괄적 지원사업 등을 지역에 있어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심 기관.

   ○ 설치주체는 시정촌(특별구 포함)이지만, 포괄적 지원사업을 적절, 공정, 중립 및 효율

      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노인개호지원센터(재택개호지원센터)의 설치자,

      지방자치법에 입각한 일부사무조합 또는 광역조합을 조직하는 시정촌,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포괄적 지원사업을 실시할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익법인 또는

     NPO법인, 그밖에 시정촌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위탁해서 설치할수 있음.

   ○ 센터는 시정촌이 설치할 경우와 포괄적 지원사업의 실시 위탁을 시정촌으로부터

      받은자가 설치할 경우 등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시정촌은 그 설치의 책임주체로서

      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적절한 관여를 하여야 함.

   ○ 기본기능

     - 포괄적 지원사업 : 지역지원사업의 포괄적 지원사업을 실시

     - 개호예방지원 : 개호예방에 있어 예방급부의 대상이 되는 요지원자가 개호예방 서비

       스 등의 적절한 이용 등을 할수 있도록, 그 심신의 상황, 처해진 환경 등을 감안하여

       개호예방지원계획을 책정함과 동시에 해당 개호예방 서비스 계획에 근거하여 지정

       개호예방 서비스 등의 제공이 확보되도록 개호예방 서비스 사업자 등의 관계기관

       과의 연락조정 등을 실시

   다. 재택개호지원센터

   ○ 재택 要개호 고령자 혹은 요개호 위험성이 있는 고령자 또는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재택개호등에 관한 종합적인 상담을 통하여 , 이들의 개호 요구에 적합한 각종

      보험, 복지서비스(개호보험을 포함) 등의 종합적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시정촌

      관계기관, 서비스 실시기관 및 거택개회지원사업소와 조정하고, 지역의 고령자와

      그 가족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주요한 사업내용

     ․ 지역의 요개호 고령자등의 실태파악, 개호 욕구 등의 평가

     ․ 각종 보건복지 서비스 및 개호보험 서비스의 존재, 이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개발

     ․ 주택개호 등에 관한 각종 상담 및 조언

     ․ 認知症(뇌장해) 고령자 등의 개호를 포함한 가족개호 방법 등의 상담, 가족개호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담, 기억상실증에 관한 연수․교실의 실시

     ․ 주택개보수에 관한 상담․조언, 개호보험제도의 이용(주택개부수비)에 관한 조언

     ․ 認知症(뇌장해)개호교실, 輾倒골절예방교실

     ․ 개호서비스, 각종의 보험․복지서비스 등의 서비스 내용이나 특징, 장소 등을 함축한

      지역밀착형 서비스 정보 지도의 작성․배포

     ․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주민과 밀접하게 위치한 접수창구 설치

     ․ 보건복지 서비스의 이용에 관계된 신청절차의 대행 및 적용조정 등

     ․ 복지용구의 전시, 소개, 사용방법에 관한 상담․조언

    - 이용대상자 : 대개 65세 이상의 요개호 고령자 및 위험성이 있는 고령자와 가족

    - 이용료 : 원칙으로 무료로 이용

     ․ 노인복지법에 있어 재택개호지원센터의 업무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던 개호상담

      등은 금회 법개정에 의거, 개호보험법에 있어 「지역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자리매김

     ․ 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개호보험법에 입각. 시정촌이 스스로 행하던지, 재택개호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개호보험에 관한 사업은 개호보험법에서 규정하기로 되어 있으며,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택개호지원센터의 사업내용으로 "노인복지 일반에 관한 종합적인

      상담 지원, 거택개호지원사업소로서 케어플랜을 작성, 포괄적 지원사업 이외의

      지역지원 사업의 위탁을 받을수 있다" 등으로 되어 지역에 있어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어 지고 있음.

   라. 고령자를 위한 우량임대주택 촉진사업

   ○ 지역 우량임대주택(고령자형) 공급촉진 사업(1998년부터) : 「고령자의 주거안전   

      확보에 관한 법률」등에 입각하여 문턱이나 벽등의 장해물, 긴급통보장치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고령자를 위한 양호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입주자격으로는 입주신청자가 고령자(60세이상)일것과, 입주세대가 다음 요건의

      하나에 해달 될 것

    - 단독세대일것, 동거하는 자가 세대의 경우는 배우자(연령은 상관 없음)이거나

      60세이상의 친족

    - 그밖에 특별한 사정에 의거 동거자가 필요하다고 지사가 인정한 자

     입주하고 있는 고령자를 개호하거나 부양하고 있는 자

    - 세대소득이 월액 487,000엔 미만일 것(지역우량임대주택의 경우만 해당)

   ○ 주택임차비 보조(지역우량임대주택에는 없음) : 입주자 소득에 따라 임차비의 일부

      를 시정촌이 보조.

    - 보조를 받을수 있는 조건으로서 세대의 월액소득이 268,000엔 이하일 것

    - 매년 전년의 소득에 따라서 그해의 10월부터 입주자의 입주자 부담액을 결정하여

      그 결과 입주자 부담액이 대폭으로 늘어날 수 도 있음.

   마. 고령자 주택대책 추진사업(silver housing)

   ○ 고령자 세대가 지역사회 속에서 자립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시책과 주택시책의 밀접한 연대하에, 고령자의 안전이나 편리를

      배려한 설비․설계를 실시함과 동시에, 복지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배려된 주택(실버하우스)를 공급하는 사업


  2) 고령자를 위한 시설운영대책 사업

   가. 노인보건시설 등 지도감독 사업

   나. 신체구속 폐지 추진사업

   다. 사회복지법인․시설 지도감사 사업


  3) 고령자의 재택생활지원사업

   가. 지역지원사업

    (1) 개호예방사업

   ○ 개호예방사업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노인보건사업중 보건교육, 보건상담, 기능

      훈련, 방문지도 등의 실적에 입각하여 재편성 된 것으로, 주로 특정 고령자를

      대상으로 행하는 개호예방 특정고령자 시책과, 모든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

      는 개호예방 일반고령자 시책으로 구성

   ○ 양시책은 사업 대상자나 실시방법 등은 차이가 있으나, 심신 상황 개선 등으로

      개호예방 특정고령자 시책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된 고령자가, 개호예방 일반

      고령자 시책에 지속적으로 개호예방을 위해 참가하는 등, 양시책이 연속적․일체

      적으로 실시되도록 상호 연대가 중요

    (2) 포괄적 지원사업

    <개호예방 케어운영 업무>  

   ○ 특정고령자가 요개호 상태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 심신의 상황, 처해진

      환경 및 상황에 따라 대상자 스스로의 선택을 기초로, 개호예방사업 이외의

      적절한 사업이 포괄적․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대상자의 일상생활의 상황, 생활

       기능의 저하 원인이나 배경 등의 과제를 분명하게 밝혀(과제분석) 개개의

       대상자에 있어 가정 적절한 목표 설정

   ○ 과제분석의 결과나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상의

      절절한 사업의 조합을 검토하고,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동의를 얻어 지원 내용이

      나 목표 달성 시기 등을 포함한 개호예방 케어 플랜을 작성하고, 그 실시상황을

      파악하여 적의 개호예방 케어 플랜의 재검토 등 필요한 지원등이 그 목적

    <종합상담 지원업무>  

   ○ 지역의 고령자가 삶의 익숙한 지역에서 안심하고 사람다운 생활을 계속 유지해

      나갈수 있도록 지역 관계자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고령자의 심신

      상황이나 생활 실태, 필요한 지원 파악․상담하여 적절한 보건․의견․복지서비스,

      기관 또는 제도의 이용 등에 대한 지원이 주목적

    <권리옹호업무>  

   ○ 지역주민, 민생위원, 개호지원전문인 등의 지원만으로는 충분한 문제해결이 되지

      않으며, 적절한 서비스와의 연결 방법을 찾지 못하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는

      고령자가 지역에 있어 존엄한 생활을 유지하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문적․

      계속적 관점에서 지역복지권리옹호사업, 성년후견제도 등의 권리옹호를 목적으로

      서비스나 제도를 활용하는 등 욕구에 따른 절절한 서비스나 기관과의 연결을

      통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

   ○ 특히, 고령자의 권리옹호의 시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① 성년후견제도의 활용촉진, ②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조치 지원, ③ 고령자

      학대에 대한 대응, ④ 곤란사례에 대한 대응, ⑤ 소비자 피해 방지제도 등

      필요한 지원을 시행함을 목적으로 실시

    <포괄적․계속적 케어운영 지원업무>  

   ○ 고령자가 지역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개호지원전문인, 주치의, 지역의

      관계기관등의 연대, 재택과 시설의 연대 등 지역의 다직종 상호의 협동 등의

      연대를 꾀하여, 개개의 고령자 상황이나 변화에 따라 포괄적․계속적으로 지원하

      는 케어운영, 지역에 있어 연대․협동의 체제 구축이나 개개의 개호지원 전문인에

      대한 지원 등을 실시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개호의 날」보급계몽 사업

   ○ 2008년에 창설된 「개호의 날」(11월 11일)에 대한 보급계몽을 통하여 개호에

      관한 이해와 인식을 돈독히 하여 개호종사자, 개호서비스 이용자 및 개호 가족

      등을 지원하면서, 이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상호 협력과 교류를 촉진할 것

      을 목적으로 한 사업

   ○ 강연회, 패널 디스커션 등을 개최하여 보급 계몽 추진

   아. 개호보험추진 전국 서미트 추진사업

   ○ 개호보험에 관한 제반 문제나 각 지역의 특색있는 시책 등에 대해서 참가자간

      검토․의견교환으로 개호보험에 관한 이해증진 및 제도개선 등을 목적으로 매년

      12회 전국 규모로 개최

  5) 고령자 건강만들기 사업

   가. 건강증진 사업

   ○ 국민의 노후 건강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질병예방, 기능훈련 등의 보건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보나 나은 국민보건 향상을 꾀하기 위해 시정촌이 실시

      하는 특정검진,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현부담금을 교부.

   ○ 건강수첩 교부, 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진단 및 검사, 기능훈련, 방문조사 등

   나. 「8020」생애를 통한 치과보건보급 계몽사업 추진

   ○ 「8020운동」을 추진하여 현민에 대해 치아와 구강위생의 보급 및 계몽으로 생애

      를 통한 건강만들기 를 추진하고 보다 질 높은 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

   다. 요개호자 등 치과보건의료 추진사업

   ○ 요개호자나 심신장애자(유아)에 대한 치과의료 체계가 불충분하므로, 충실한

      연수사업의 실시에 의해 양질의 치과진료 제공체계 확립을 도모하고, 개호

      종사자와의 네트워크를 구축

   ○ 치과의료를 받을 기회가 드문 요개호 고령자, 심신장해자 등의 치과보건 의료의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재택치과의료기구 등의 설비 정비 추진

  6) 고령자 취직지원사업

   가. 계속 고용촉진 사업

   ○ 고령자의 재취직의 촉진 및 65세까지의 계속 고용체제의 도입․정착을 위해

      (재)후쿠오카현 고령자․장애자 고용지원협회의 육성․강화를 도모.

   ○ (재)후쿠오카현 고령자․장애자 고용지원 협회에서는 고령자 고용 고문에

      의한 상담․원조․지도나 홍보지, 팸플릿․홈페이지에 의한 정보제공 실시

   나. 고령자 직성 개발 추진사업

   ○ (사)후쿠오카현 고령자 능력활동 센터가 실시하는 고령자 파견사업 등의 보급

      촉진을 도모.

   ○ (사)후쿠오카현 고령자 능력활동 센터는 후생노동성, 후쿠오카현 등의 자치체,

      지역 경제계의 지원으로 고령자의 수년에 걸친 직업 경험을 통해 얻어진 지식

      이나 기능 활용이 가능하도록 취업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설립

   ○ 대개 60세이상으로 사회생활 등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지식․기능을 활용하고

      싶은 사람을 대상으로 등록하여, 기업으로부터 파견의뢰에 대응하여 필요한

      인재를 파견

   다. 실버 인재센터 육성․강화사업

   ○ 고령자 취업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실버 인재센터 강화-정년퇴직자 등의

      고령자에게 생활패턴에 맞춘 임시적, 단기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고령자의

      건강하고 보람있는 삶의 실현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공헌

   ○ 60세이상의 건강한 사람으로 임시, 단기간의 일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을 회원

      으로 등록하여, 센터가 지역의 가정, 기업 등로부터 청부․위탁한 일을 인수하

      여 희망 회원에게 일을 제공

   ○ 일의 내용은 풀베기 청소등의 경작업에서부터 전장, 목수, 주차장 관리, 경리,

      일반사무, 집필 등 광범위.

   ○ 2008년 4월 현재 현내 56개 시정촌을 대상으로 42개소의 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라. 지역과제의 해결을 위한 고령자 능력활용 사업

   ○ 퇴직후의 고령자가 경험이나 능력을 살려 지역사회 비즈니스를 가동할 것을

      목적으로 NPO와 협력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세미나나 교류회 등을 개최하여

      관심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구축

   마. 취업지원 능력개발 사업

   ○ 새로운 직업에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의 이전직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요구에 적합한 기능을 습득시켜 고용의 안정을 꾀할 것을 목적으로 실시

  7) 고령자 생활을 지탱하는 인재육성 사업

   가. 개호원 양성연수 사업

   ○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에 대해서 양질의 적합한 개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

      요한 지식, 기능을 갖춘 개호요원의 양성을 위한 사업

   ○ 2009년 3월말 현재 현이 지정한 사회복지협회나 전문학교등 174개소의 개호

      양성연수실시기관에서 실시

     - 커리큘럼(과정 및 연수시간)

       개호 직원 기초연수 과정 - 501.5시간

       방문개호원 양성연구 과정 - 1급(231.5시간), 2급(131.5시간), 3급(51.5시간 )

     - 양성실적(2008년) - 기초연수 206명, 1급 195명, 2급 5,706명, 3급 6명

   나. 인지증 개호연수 사업

   ○ 개호보험시설 및 인지증 대응형 서비스 사업소 등에 있어 인지증 개호기술의

      향상을 꾀하고, 인지증 고령자에 대한 개호서비스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함.

   ○ 인지증 개호실천연수(실천자 연수)

     - 대 상 자 : 개호보험실시 및 인지증 대상형 서비스(그룹 홈 등) 사업소에서

                  개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대개 실무경험 2년정도의 자.

     - 연수기간 : 강의․․연습 6일, 직무실습 5일간

   ○ 인지증 개호실천연수(실천리더 연수)

     - 대 상 자 : 개호보험시설 및 인지증 대상형 서비스(그룹 홈 등) 사업소에서

                  개호업무에 종사하고 실무경험 5년이상, 실천자 연수를 수료하고

                  1년이상 경과한 자

     - 연수기간 : 강의․․연습 10일, 타시설 실습 6일간

   ○ 인지증 소개 서비스 사업 개설자 연수

      인지증 대응형 서비스 사업소의 개설자 등을 대상으로 인지증 개호에 관한 기본

      적인 지식 및 인지증 대응형 서비스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연수 실시, 연수기간은 2일 정도

   ○ 인지증 대응형 서비스 사업관리자 연수

      인지증 대응형 서비스 사업소의 관리자 또는 관리자가 될 것이 예상되는 자를

      대상으로, 인지증 대응형 서비스 사업소를 관리․운영해 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한 연수를 실시, 연수기간을 2일 정도

   ○ 소규모 다기능형 서비스 등 계획작성 담당자 연수

      계획작성 담당자 또는 담당자가 될 것이 예상되는 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다기

      능형 거택개호 사업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한

      연수를 실시, 연수기간은 2일 정도

   ○ 인지증 개호지도자양성연수

      위에서 나열한 연수를 기획․입안하고, 강의․연습 및 시설실습 수용 등을 행할수

      있는 자를 양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인지증 개호연구․연수 토오쿄오 센터에

      인지증 개호지도자 교실의 사람의 파견 등을 실시,  토오쿄오 센터 25일 연수

   ○ 팔로우 업(Follow up)연수

      최근의 인지증 개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지도방법을 습득시키기 위해,

      인지증 개호연구․연수 토오쿄오 센터에 인지증 개호지도자 연수 수료자를 파견.

      연수기간은 25일정도.

   다. 인지증 지역의료지원 사업

   ○ 인지증 서포트 의료 양성연수 사업

     - 인지증 환자의 진료에 익숙하고, 가정의사에 대한 조언 및 기타 지원을 통하여

       전문 의료기관이나 지역포괄 지원센터 등과의 연대 추진역할을 담당할 인지증

       서포트의(추진의사)를  양상함으로써, 각지역의 인지증 발생 초기로부터 상황에

       맞는 의료와 개호의 일체로 인지증 환자의 지원체제 구축

     - 가정의에 대한 인지증 대응력 향상 연수의 기획입안에 필요한 지식 및 효과

       적인 교육기술

     - 지역에 있어 인지증 고령자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개호분야의 지식, 지역의

       사회․지역포괄지원센터 등의 관계기관과의 연대구축 및 연대를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지식․기술

   ○ 가정의(사) 인지증 대응항샹력 연수

     - 고령자가 평소 진단을 받고 있는 진료소 등의 주치의(가정의)에 대해서, 적절한

       인지증 진단의 지식․기술이나 가족으로부터의 이야기나 어려움을 듣는 자세의

       습득 등을 위한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인지증 서포트의(추진의사)와의 연대하에

       각지역의 인지증 발생초기로부터 상황에 적합한 의료와 개호가 일체가 된

       인지증 환자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 도모

     - 국가가 정한 표준 커리큘럼에 의거 가정의로서 필요하다고 생각된 적절한 인지증

       진단의 지식․기술 등의 습득을 위한 연수

        (본 연수의 실시는 후쿠오카현 의사회에 위탁)

      ㄱ. 기초지식-지역에서 인지증을 지탱하기 위한 가정의의 역할,

                   인지증 고령자의 실태, 인지증의 초기 증후 등

      ㄴ. 진    단 - 알츠하이머 인지증과 뇌혈관성 인지증의 진단, 인지증으로 오해

                     하기 쉬운 증상 및 상태, 신경학적 소견의 구체적인 진단 등

      ㄷ. 치료와 케어 - 가족에 대한 치료 효과의 설명, 환자에 대한 납득후의 진단,

                        환자․가족에 대한 병의 설명 과정 등

      ㅁ. 연    대 - 인지증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권리옹호,

                     지역에서 이용가능한 제도 등의 사회자원에 대하여

   라. 개호지원 전문원 실무연수 수강시험․양성연수 사업

   ○ 개호보험제도의 근간을 담당할 개호지원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개호지원

      전문원 실무연수 수강시험 등을 실시

   마. 개호지원 전문요원 지원사업

   ○ 개호지원 전문요원의 자질향상, 적절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연수, 정보제공 등

   ○ 개호지원 전문원 기초연수, 주임 개호지원 전문원 연수, 개호지원 전문원 갱신연수,

      신예방급부 관리자 연수 등


□ 시 사 점

   ○ 장기에 걸친 다양한 고령자 복지사업의 추진을 통한 고령화 사회의 안정적

      준비 및 지역체계의 안정화가 정착되어 있음.

   ○ 고령자 복지업무를 추진해 갈 관련 종사자의 다양한 연수과정 및 규범의 정비

      와 체제확립을 통한 안정적 고령자 복지서비스 제공 가능

   ○ 고령자복지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및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이벤트 운영 등

   ○ 장수사회 건설을 위한 예산의 적정 배분 추진 등

     ※ (2010년 관련분야 예산 현황)

       - 복지․개호인재 육성 확보 ¥8,400,000천엔

       - 연륜스포츠․문화제 개최 ¥53,000천엔

       - 고령자 스포츠 진행 ¥30,000천엔

       - 고령자 복지시설 정비 ¥2,032,000천엔

       - 실버 인재센터 육성 강화 ¥52,000천엔

       - 재택케어 충실 ¥ 41,000천엔


□ 도입분야

   ○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인식제고 및 시민 이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이벤트 개최

     ※ 후쿠오카 연륜 스포츠․문화제

       - 스포츠 문화활동을 통한 고령자의 보람있는 삶의 전개, 건강 유지, 친구

         만들기를 지원함과 동시에 세대를 넘은 교류를 돈독히 하여 사회참가를

         촉진하여 활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위함.

       - 계몽․교류이벤트, 스포츠․레크리에이션 행사, 문화행사, 협찬행사 등

   ○ 지역포괄 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통한 법인, 조합, 단체 등에 대하여 고령자

      복지사업 추진 및 지원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지역 전체가 일체가 되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체제만들기 확립 필요.       

     - 고령자 복지분야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체계적인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개호의 날 지정 운영함으로써 개호관련 종사자, 서비스 이용자 및 가족, 일반

      시민들이 개호에 관한 인식제고 및 이해증진 도모 및 지역사회의 상호협력과

      교류 촉진 유도 - 강연회,토론회, 심포지엄 등의 개최 등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통한 고령자 취직지원사업 적극 추진

     - 고령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관리체제 마련 및 인적 데이터베이스 추진을

       통하여 고령자의 적극적인 사회참가 촉진.

   ※ 상세사항은 첨부 문서 참조. 

     [정보출처 : 후쿠오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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