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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행정우수사례

EU국가를 초월한 광역의료보험 시행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8
EU국가를 초월한 광역의료보험 시행 기본정보
대륙 유럽 아제르바이잔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8 16:14:22
최종수정일 2024-11-11 03:29:47
 

EU, 국가를 뛰어넘는 광역의료보험 혜택 전면시행 전망


□ 개요

○ 유럽연합회원 국민들이 자국을 벗어난 EU회원국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소요비용을 보전하므로써, 회원국간 공동 건강관리 운영시스템 정착을 도모하고 효율적이고 양질의 의료, 건강 관리서비스를  EU 국민들에게 제공


□ 주요 내용

○ 회원국간 의료분야 경쟁력분야를 감안하여 운영하며, 의무사항은 아님.

 ○ 자국외 해외치료를 원하는 경우는 사전 건강 관리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의료기관 및 치료의 종류에 관한 규정은 각 회원국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 해외치료에서 발생한 비용은 자국내에 치료를 통해 발생하였을 수준에 맞게 보전, 환급되어야 하며 회원국가들은 약물치료, 숙박, 여행비용 등 관련비용에 관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정해야 함.

특별히 희귀병 환자의 경우는 자국의 법률로 환급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환급의 권리를 인정토록 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소요되는 특별한 비용은 별도의 규정을 정해서 환급되게 함.

장기치료와 장기이식에는 동 혜택을 적용하지 않음


□ 예상효과

○ 동일한 EU 건강보험카드로 체제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되므로써 공통적으로 회원국 국민 모두의 건강에 기여


 ○ 해외치료에 따른 별도 부대비용(숙박비,약물치료등)에 관한 회원국가 개별 규정제정이후 금명간 시행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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