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가를 뛰어넘는 광역의료보험 혜택 전면시행 전망
□ 개요
○ 유럽연합회원 국민들이 자국을 벗어난 EU회원국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소요비용을 보전하므로써, 회원국간 공동 건강관리 운영시스템 정착을 도모하고 효율적이고 양질의 의료, 건강 관리서비스를 EU 국민들에게 제공
□ 주요 내용
○ 회원국간 의료분야 경쟁력분야를 감안하여 운영하며, 의무사항은 아님.
○ 자국외 해외치료를 원하는 경우는 사전 건강 관리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의료기관 및 치료의 종류에 관한 규정은 각 회원국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 해외치료에서 발생한 비용은 자국내에 치료를 통해 발생하였을 수준에 맞게 보전, 환급되어야 하며 회원국가들은 약물치료, 숙박, 여행비용 등 관련비용에 관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정해야 함.
○ 특별히 희귀병 환자의 경우는 자국의 법률로 환급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환급의 권리를 인정토록 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소요되는 특별한 비용은 별도의 규정을 정해서 환급되게 함.
○ 장기치료와 장기이식에는 동 혜택을 적용하지 않음
□ 예상효과
○ 동일한 EU 건강보험카드로 체제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되므로써 공통적으로 회원국 국민 모두의 건강에 기여
○ 해외치료에 따른 별도 부대비용(숙박비,약물치료등)에 관한 회원국가 개별 규정제정이후 금명간 시행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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