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개요
o 운영 : 에너지공급회사(Dominion), 주정부 등 지방정부, EnergyShare
Partners(구세군 등 시민·종교단체)
※ Dominion은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이스트오하이오 등 11개 주
500만 가구에 전력과 가스를 공급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에너지회사
중의 하나
o 지원대상요금 : 석유, 가스, 목재, 전기 등 모든 난방에너지요금
o 지원대상자 : Dominion의 에너지공급구역 내의 난방가구중, 노령, 질병,
실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로서, 가구당 수입이 해당
지역의 중간층 수입(local median income)의 1/2이하 또는 연방정부 최
저 생계비의 150%를 초과하지 않는 실직자나 난방비 납부가 어렵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기금모금대상 : 에너지공급회사 및 고객, 주주, 종업원, EnergyShare
Partners
o 에너지공급회사 : 프로그램운영경비 지원(기부금은 전액 지원금으로 활
용)
·2004~2005년 시즌(동절기)의 경우 $50,000지원
※ 뉴욕 Con Edison의 경우에는 고객들의 기부금만큼의 금액을
EnergyShare기금에 지원
o 고객 : 고객이 매월 고지서의 요금에 정액으로 $1, $2, $5, $10, $20, $25,
$35를 추가하여 납부하거나, 개인수표를 이용하여 희망하는 금액을 납
부하면 EnergyShare Fund에 자동으로 전산처리(기부금은 세금면제),
다음 달 고지서에 기부실적 기재
o 기업, 교회, 시민단체 등 : 기부금을 납부하거나 안내장 발부, 뉴스레터,
게시판 등을 통한 홍보
□ 지원액 및 지원대상자 선정
o 지원액 : 계절별 1회, $500 이내(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지원횟수 및
금액 제한)
※ 지역마다 에너지공급회사가 다르며, 또한 회사마다 지원액이 다름.
뉴욕지역 에너지공급회사인 Con Edison의 경우 1회, $200한도 지원
o 지원대상자 선정 : EnergyShare Partners과 같은 비영리단체에서 선정
□ 지원실적
o 2004~2005년 시즌(동절기)
·지원액 : 98만 달러
·지원가구 : 4,682가구(소년·소녀가장가구 1,818, 노령가구 795, 장애인
가구 1,377 등)
o 2005~2006년 시즌(동절기) : 100만 달러
o 2006년말 현재 : 65만 달러, 3,400가구
※ 24년간 총 22백만 달러 이상 지원
▲ EnergyShare Weatherization Pilot Project(주택난방시설지원 시험 운영)
o 목적 : 에너지효율성 제고로 저소득 노령가구의 난방비 절감 및 겨울철
난방유지를 위하여 EnergyShare의 일환으로 운영
o 지원대상 : Petersburg의 EnergyShare수혜자 중 60세 이상 20가구(소득
수준은 EnergyShare지원대상과 동일)
o 운영주체
·주관 및 운영
- 주관 및 기금지원 :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국(The 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 운영 : 지역노인복지사무소(Area Agencies on Aging)와 비영리 주택
문제기관
o 지원내용
·자금지원
- 주정부 예산 : 가구당 $2,600(인건비 및 단열재 등 구입비, 난방시스템
검사비)
- Dominion지원금 : 가구당 $1,200(형광등, 자동온도조절장치, 절수온수
장치 등 구입 및 설치비), 2006년도 총 $25,000 지원
o 기타 지원 : 무료 에너지절약 정보제공(밀봉 벽난로, 온도자동조절 온
수 보일러 등)
□ 정책적 시사점
o 미국은 지역별로 에너지 공급회사가 다른데, 이들 회사들 중 몇 군데는
에너지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EnergyShare라는 이름으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모
범적으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Dominion임.
o 미국에서는 민간회사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정부와 시민·종교단
체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
여하고 있음.
o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선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도입·운영하여 관내 저소득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아직 부족한 국내의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고, 점차 정
착되면 전기·전화요금과 같이 공기업에 의해 부과되는 요금을 대상으로
해당 공기업과 협조하여 광역자치단체 수준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강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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