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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뉴저지주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071116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9
미 뉴저지주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071116 기본정보
대륙 북미 미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29 08:53:30
최종수정일 2024-04-26 06:48:48
 

  미 뉴저지주 저소득층 난방비 보조프로그램


□ 배 경

 ○ 뉴저지주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차원에서, 생계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난방비 지출로 인해 식비 등 최소한의 기본생계비용 이  침해받는 것을 방지키 위해 주정부가 난방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복지프로그램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 지원 대상과 기준, 지원액에 따라 3개의 저소득층 난방비 보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주요 내용

< 저소득가정 에너지지원프로그램 >

   - LIHEAP,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

 ○ 저소득 개인이나 가족에 주는 난방비 보조이며, 의료지원차원에서 필요

     시 냉방비 보조도 가능함.

 ○ 자격 대상 및 신청

   - 장애자이거나 60세 이상이며, 단 노인아파트(정부 지원) 등에 거주하

      면 제외(단, section 8 보조아파트 거주시 가능)

   - 해당자가 속한 가구 전체의 수입을 기준으로 선정

     * 가구 규모 및 총수입 기준 :

       2인 가정 : 1,997불 이하, 3인 가정 : 2,504불 이하

       4인 가정 : 3,012불 이하, 5인 가정 : 3,519불 이하

   - 신청 : ‘07 11.1 - ’08 3.31 기간중 지역의 CAP(Community

                Action Agency)에서 신청

 ○ 지원액 : 실제 사용한 전기 및 개스 사용료, 난방기구 수리비 등    

< Universal Service Fund(USF) >

 ○ 주정부 BPU(Board of Public Utilites)가 저소득층의 전기/개스비가     

     연수입의 6%를 넘지 않도록 이를 지원해 주는 제도임.

 ○ 자격 대상 및 신청

   - 가구당 수입이 정부가 정한 빈곤선(수입기준)의 175% 이하인 가정이

      고, 에너지 관련  비용(전기 및 개스사용료)이 가구 총수입의 6%를 넘는 가정  * 단, food stamp 수혜자일 경우 자동으로 대상이 됨.

  - 신청기간은 ‘07 11.1 - ’08 3.3까지이고, 1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 함.

 ○ 지원금액 : 기구 총수입의 6%를 초과하는 전기 및 개스 사용료

< Lifeline Credit Program >

 ○ 65세 이상 저소득 또는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에너지 프로그램임.

 ○ 현금을 통한 직접 보조가 아니며 적립금(Credit)형태로 지원되며

     전기 및 개스사용료에 대해 연간 255불까지 지원 가능

 ○ 자격 기준은 연간 개인소득이 1인경우 20,016불, 2인 경우에는

     24, 542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 희망자는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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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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