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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주택구입자 세금공제 대출 시행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3
최초 주택구입자 세금공제 대출 시행 기본정보
대륙 북미 미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3 09:55:27
최종수정일 2024-11-01 08:01:29

□ 개요      

  ○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8,000의 세금공제 금액만큼 주정부에서 대출을 실시하여 대출시 및 매매 종결 단계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배경  

  ○ 연방정부가 주택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9년 주택구입자에게 $8,000의 2009년 연말 세금공제 실시를 발표함에 따라 이를 조속한 경기부양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주에서 당해 주택 매매 시 현금처럼 사용토록 대출 프로그램 실시


□ 주요내용       

  ○ 시 책 명 : First-Time Homebuyer Tax Credit Loan Program

  ○ 주관 : MassHousing(메사추세츠 주택금융공사)

  ○ 신청자격

     - MassHousing 대출을 이용하는 최초 주택구입자

     - 중산층 가구당 평균소득 135% 이하 소득가구

     - 2009년 11월 30일 안에 4인 이내의 가족이 주택 구입

     - 대출기간동안 주 거주지로 사용

  ○ 운영절차

     - 최초 주택구입자가 MassHousing에 신청

     - 대출금은 보증금이나 계약 종결 비용으로만 사용

     - 2010년 주택구입자가 자신의 세금공제액 $8,000 연방정부에 청구

     - 세금공제액으로 대출금 상환

     - 2010년 6월 1일까지 상환 시 무이자

     - 세금공제액으로 대출금 상환

     - 미 상환시 최초 대출 이자율의 10년 장기대출로 전환


□ 예상효과      

  ○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실제 경기부양으로 이어지기까지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할 때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은 조속한 시일내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됨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이자 대출로 서민층 주택구입에 실질적 도움을 주어 지역 안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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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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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2-2170-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