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원을 위한 예우규정
미국의 경우 " 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이 있으며 이 법에 따라 모든 장애인 (일반 시민이든
의원이든 불문) 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제공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아자 가 시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할경우 시의회에서는 수화 통역자를 제공해야 합니다.마찬가지로 시정부에서는 시의원으로 뽑힌 장애 의원에 대해서, 관련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점자로된 서류의 제공 등 특별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미국의 시정부 들은 시의원들을 존경과 권위로서 예우하고 있어
관련법 등 형식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장애인 의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정부에서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어집니다.
나. 장애의원에 대한 편의시설
미국 장애인법은 또한 모든 공공시설이나 건물에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설비되어야 하며 건물, 호텔 등의 방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충분할 만큼 넓어야 합니다. 법원에서의 진술이나 청취시에는 농아자에게 통역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
시의원에게는 물론 일반 시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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