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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여성 출산휴가 최소기간 20주 입법화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2
직장여성 출산휴가 최소기간 20주 입법화 기본정보
대륙 유럽 아제르바이잔
출처 European Parliament Press Release
키워드
등록일 2009-10-12 12:41:33
최종수정일 2024-11-01 07:56:35
 

직장여성 출산휴가 최소기간 20주 입법화 전망(EU)



□ 개요


 ○ EU의회의 여성인권 위원회는 출산기간을 최소 20주로 늘리고 대상자의

 출산휴가중 급여보장에 관한 내용의 법률안을 채택, 5월총회에 상정예정


□ 배경


 ○ EU 국가 모든 산모들의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도록 하고, 산모가 더

 쉽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간 보장 필요

 ○ 유아와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배려


□ 주요 내용


 ○ 출산여성의 휴가기간을 최소 20주까지 연장 (현행14주부터 28주까지)

 ○ 출산휴가 기간중 급여 보전

 - 출산후 6주 동안에 대해서 100%의 급여지급 (의무)

 - 잔여기간은 최소 85%-100% 까지 급여 지급

 ○ 예외사례에 대한 100% 유급휴가의 추가적 허가규정

 - 조산, 만산, 제왕절개, 다산, 장애아 분만 등의 경우

 ○ 남편에 대한 출산휴가 인정 : 출산 후 최소 2주


□ 예상효과


 ○ EU의회가 출산휴가에 관한 직장여성의 지위에 대한 안정성 보장을 강화

 하므로써, 고용주들이 이에 따른 유연성있는 조치 강구 필요성 대두


 - 유아수유 시간활용에 대한 노·사 합의 또는 2시간 근무 후 1시간씩

 수유시간을 할애하는 등 근무시간 신축운영 등


 [자료출처 : European Parliament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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