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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아동 안전 보호정책 및 체제 분석보고

작성자차우영 작성일2012-01-06
호주의 아동 안전 보호정책 및 체제 분석보고 기본정보
대륙 대양주 호주
출처
키워드 호주, 아동, 안전, 보호, 정책, 체제
등록일 2012-01-06 14:50:51
최종수정일 2024-11-01 07:58:48

호주의 아동 안전 보호정책 및 체제 분석보고

2009-12 아동보호 통합정책안을 중심으로…




◆ 아동 관련 통합적 보호정책 수립 배경


 ○ 아동학대 신고 접수율의 꾸준한 증가와 더불어 기존 아동보호 법령 및 체제의 한계에 대한

     범국가적 우려 증가


   - 매년 6만 여건의 아동학대 건이 신고․접수되고 있으며 이는 90년대의 통계치에비해 2배 정도 증가한

      수치임


   -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정의1) 가 다변화 되고, 아동복지 및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 

       지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함


 ○ 2007-8년도 아동학대 유형별 조사 결과(아래 도표 참조)에서 드러난 바와같이 호주에서는

      감(성)정적 학대 및 무관심/방치, 신체적 학대 등이 가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유형으로

     파악됨


 

       

 

    [도표1: 2007-8년도 기준, 아동학대 사건으로 입증된 신고건의 유형별/주별 통계]


   - 유형별 아동학대 수치에서 성적학대 사례가대적으로 적게 일어난 것으로 집계된 데는 사건의

       특성상 신고되는 빈도가 희박하고 사건의 조사 및 입증의 어려움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아동보호에 있어 사고 발생 후 이의 조사 및 후처리를 통한 대응에만 신경쓸 것이니라 아동의 안전/

     복지/보건/행복 등의 중요성에 대한 사전 홍보 및 교육의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


 ○ 아동들의 안전 및 보호 의무가 관련법령의 제정 및 관련 정부부처에 국한되어 부과되지 않고, 학부모,

     지역사회, 기업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통념 조성


 ○ 이에 따라, 아동보호에 초점을 맞춘 超 정부간(연방⇔주⇔지방), 민관간(정부⇔ 기업) 통합적

     공조 운영체제가 수립됨


     ※ ‘아동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라는 슬로건 홍보



◆ 아동 안전정책 추진구조 및 체계


 ○ 호주에서 아동보호와 관련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준․주정부 관할(Jurisdiction)에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아동보호의 개념이 아동복지 및 안전으로확대되면서 이의 정책수립, 시행,

     지원 등 제반사항이 연방정부를 포함, 정부기관 전반에 걸쳐 통합 관리 및 지원되는 방향

     으로 개선됨



 ○ 따라서 연방정부, 준․주정부, 지방정부 모두 아동보호 및 가족지원을 위한다양한 정책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및 각종 사고의사전예방(교육) 및 사전중재(Early

     Intervention) 등에 힘쓰고 있음


 ○ 호주 國內外 전문가들은 호주의 아동보호 통합적 정책수립 時 정부의 공중보건 모델 체제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함


    ※ 아래 도표 참조

 

       

 



 ○ 공중보건모델(Public Health Model)에 따라 아동보호정책이 시행되면 통합적인 가족지원

       (예: 보건, 교육)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되고, 아동 학대에대응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사전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부차적 아동보호서비스(예:

      특별보호명령, 특별보호센터 송치 등)가 실시되는 방향으로 운용됨


    - 공중보건 체제가 병원서비스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법령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단계를 초월하여 적극적인 아동의 안전보호 및 권익보장, 복지제공 등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공공보건 모델을도입하는 의의가 있음


 ○ 현실적으로 호주 아동복지체제는 피라미드형 보다는 모래시계형에 가까움


 ○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보호서비스 종류 및 규모도 다양해지게

      되고 이에 따라 모든 취약한 아동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아동보호 및 복지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됨


 ○ 공중보건모델을 아동보호시스템에 반영하게 될 경우 아동학대 및 방치 등이 발생하기 전

       초기에 이를 중재하는 데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두게 됨


 ○ 또한 이러한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 전문가 그룹, 가족, 지역

     사회 등이 함께 다양한 정책 및 법안 도입에 적극 참가하게하고, 그 시스템을 보완 ․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보호가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전파할 수 있음


 ○ 아동보호 정책에 공중보건 접근법을 채택하는 궁극적 목적은 아동학대 및 무관심을 줄이고,

      취약한 가정 및 아동들에 대해 민관이 모두 정책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가장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따라서 새로이 도입된 통합 아동보호 정책은 아동학대의 사전예방 및 중재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비록 아동보호정책이 정부간, 민관간 통합적으로 대응되고 있으나 아동보호 법령안 입안 및

     시행 의무는 여전히 준․주정부에 부여되어 있으며, 연방정부는 주로 취약한 가정에 대한

     각종 복지수당 및 지원책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를 짐과 동시에, 주요 국가 프로젝트 시행

     (정보수집 및 공유, 리서치 등)과 관련해서는 리더쉽을 발휘하는 구조로 운영됨



 ○ 아동 안전정책 추진 구조 및 역할


    - 부모 & 가정: 개별적으로 자기 자녀의 복지 및 안전 보호와 관련한 정책의 의사결정 참여


    - 아동: 자신의 권익 및 안전의 보호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 지역사회: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개별 가족들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들의

       권익보장 및 안전 보호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지원


    - NGO: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 정책수립 과정 참가, 아동의 안전 보호, 권리, 복지 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의 적극 홍보


    - 지역기업: 가정친화정책 시행 등을 통해 부모들이 자녀들의 안전을 보호하고권익을 신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다각도의 지원 제공


    - 경찰: 국선변호사 알선, 직접적 재정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적 프로그램 개발및 지원


    - 지방정부: 청소년 가족복지센터 및 지역 인프라 시설활용 등을 통하여 아동보호에 취약한

      가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 지원 및 프로그램 참가 독려


    - 준․주정부:

 

       ▶ 아동학대 및 무관심에 의한 방치 등을 사전예방하고 통합적이고 다양한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NGO 및 다른 서비스 및 정책 주체들에 대한 기금조성 및 통합적 서비스 제공

           시스템 운용


       ▶ 아동보호 체제 및 보호시설 서비스 제공 등의 보호관련 법령체제(입안, 시행 등) 운용 의무


       ▶ 기타 의무사항

           → 아동보호 대상 가족 및 유아들에게 심적치료 및 지원서비스 제공

           → 아동보호 관련 리서치 실시

           → 출산 및 아동보건 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보건 및 교육 서비스 제공

           → 경찰 및 사법 서비스 제공


    - 연방정부:


       ▶ 아동학대 사전예방을 포함, 아동보육에 필요한 통합적 지원 및 서비스 제공


           → 연방정부의 지원에는 연금, 가정수당, 아동수당, 세금환급을 포함한 각종 재정적 가정

               지원금의 제공이 주를 이룸

           → 국민의료보험(Medicare: 무료), 고용지원서비스, 아동부모 지원서비스, 가족관계서비스,

               가정법원시스템 등의 가족지원 서비스도 이에 해당

           → 모든 주와 연계하여 병원, 학교, 주택, 장애인 보조 등과 관련 통합적 서비스 제공

           → 취약한 아동 및 가정을 타겟으로 한 정신보건, 중대한 학대, 집중 부모서비스, 집중 고용

                  지원, 독립 청소년 지원 수당 등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


 ○ 아동보호 및 복지 관련 정부 부처


 

        

 



 ○ 아동보호 관련 법령


     - Australian Child Protection Legislation

          http://www.aifs.gov.au/nch/pubs/sheets/rs14/rs14.html


 

Jurisdiction

Principal Act

Other relevant Acts/Legislation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Office for Children, Youth and Family Support, Department of Disability, Housing and Community Services)

<www.legislation.act.gov.au>

Children and Young People Act 2008 (ACT)

(NOTE: Not all provisions are in force)

Adoption Act 1993 (ACT)

Human Rights Act 2004 (ACT)

Human Rights Commission Act 2005 (ACT)

Public Advocate Act 2005 (ACT)

Family Law Act 1975 (Cth)

New South Wales

(Department of Community Services)

<www.legislation.nsw.gov.au>

Children and Young Persons (Care and Protection) Act 1998 (NSW)

Children and Young Persons (Care and Protection) Amendment (Parental Responsibility Contracts) Act 2006 (NSW)

Child Protection (Offenders Registration) Act 2000 (NSW)

Crimes Act 1900 (NSW)

Commis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Act 1998 (NSW)

The Ombudsman Act 1974 (NSW)

Family Law Act 1975 (Cth)

Reform: Children and Young Persons (Care and Protection) Amendment Bill 2009—introduced to make further provision with respect to out-of-home-care designated agencies and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o the Children’s Guardian and the Director-General of the Department of Community Services

Northern Territory

(Children, Youth and Families, Department of Health and Families)

<www.nt.gov.au/lant/hansard/hansard.shtml>

Care and Protection of Children Act 2007 (NT) (NOTE: Not all provisions are in force)

Information Act 2006 (NT)

Disability Services Act 2004 (NT)

Criminal Code Act 2006 (NT)

Family Law Act 1975 (Cth)

Queensland

(Department of Communities)

<www.legislation.qld.gov.au/OQPChome.htm>

Child Protection Act 1999 (Qld)

Commis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and Child Guardian Act 2000 (Qld)

Education (General Provisions) Act 2006 (Qld)

Public Health Act 2005 (Qld)

Adoption of Children Act 1964 (Qld)

Family Law Act 1975 (Cth)

South Australia

(Families SA; Department for Families and Communities)

<www.legislation.sa.gov.au/index.aspx>

Children’s Protection Act 1993 (SA)

Young Offenders Act 1994 (SA)

Adoption Act 1988 (SA)

Children’s Protection Regulations 2006 (SA)

Family Law Act 1975 (Cth)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Act 1972 (SA)

Tasmania

(Child Protection Servic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www.thelaw.tas.gov.au/index.w3p>

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Act 1997 (Tas)

The Family Violence Act 2004 (Tas)

Family Law Act 1975 (Cth)

Victoria

(Children Protection and Juvenile Justice Branch;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www.legislation.vic.gov.au/>

Children, Youth and Families Act 2005 (Vic)

Working with Children Act 2005 (Vic)

Child Wellbeing and Safety Act 2005 (Vic)

The Charter of Huma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ct 2006 (Vic)

Family Law Act 1975 (Cth)

Western Australia

(Department for Child Protection)

<www.slp.wa.gov.au/statutes/swans.nsf>

Children and Community Services Act 2004 (WA)

Working with Children (Criminal Record Checking) Act 2004 (WA)

Family Court Act 1997 (WA)

Adoption Act 1994 (WA)

Family Law Act 1975 (Cth)





◆ 안전교육의 주요 내용




 ○ 통합정책 시행 관련 성취목적


     -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 및 복지 증진


        ▶ 판단기준:


           → 아동건강, 발달, 복지수준 지표

           → 최근 3년 기준 아동구출 건 및 병원 외래기록 횟수

           → 아동보호법령 위반 사례 통계치

           → 아동보호시설 위탁 관리 건수


     - 아동학대 빈도 감소


     - 아동들이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전하고 지원받는 생활환경 조성


     - 아동과 가족들의 안전홍보 및 교육, 사전예방 프로그램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고취


     - 아동학대 및 방치/무관심에 대한 위험요소 해소


     - 아동학대 및 방치 피해 아동에 대한 안전 및 복지 서비스지원 제공


     - 아동 성학대 및 착취의 사전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감찰 및 지원서비스 제공



 ○ 통합정책 기본원칙


     - 아동의 안전 및 보살핌에 대한 권리 및 인격적 존엄성 존중


     - UN 아동보호 조약 서명국으로서 필요한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참가 장려 및 긍정적

       성과 도출과 관련한 책무의 성실한 이행


     - 아동들의 학대 및 무관심한 성장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보장


     - 모든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들의 이익이 최우선 고려되고 아동 및 가족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장려


     - 아동의 안전 및 복지 개선이 국익과 일치함을 인지


     - 아동의 안전 및 복지와 관련한 1차적 의무는 가정에서 분담하며 지역사회와 정부기관이의

        보호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용


     - 아동의 보호의무 실행에 있어 부모, 가정, 제3자간의 파트너쉽 중시 및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제공


     - 아동들의 권익이 사회 구조적으로 유관기관들에 의해 통합 지원됨


     - 아동들의 권익 및 안전보호는 관련법령 및 정부 정책과 사전예방(중재) 등을통해 보호됨



 ○ 통합정책시행방안


     - 통합적정부시행시스템구축


        ▶ 하나의 기관이 총괄하는 전통적 접근법을 지양하고, 통합적 정부관리 구조 구축을 통한 정부

            및 비정부기관간 경계를 허물어 아동보호 정책 수립, 시행 추진


     - 계획안 시행


        ▶ 준․주정부가 통합적으로 아동보호 시행계획안 수립


        ▶ 계획안은 3개월 동안 수립되며 이의 적의성에 대해 지역사회 및 사회취약자 서비스부 자문

            위원회에서 평가함


        ▶ 시행계획안은 아동보호 통합정책안의 진행 정도 및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주요한 장치임


        ▶ 통합정책안 시행에 관계된 모든 정부기관 및 관계 지역사회는 시행안의 틀 안에서 정책이

            시행되는 전 과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함


        ▶ 시행안은 통합정책안 시행 절차 및 성과에 대한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을 제시함


        ▶ 차별화된 통합정책안 보고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시행의 투명성 제고


        ▶ 시행안의 일환으로 주기적인 정보공유 심포지엄 개최


     - 평가


        ▶ 통합 정책 시스템실시 후 최초 3년이 지난 후(2012년) 지역사회 및 장애자 지원서비스 장관

            회의를 통해 통합 정책시스템의 주별 성과 평가


        ▶ 통합정책 시스템평가는 시행계획안에 명시된 목표 대비 성과지표를 기준으로각종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실시됨



 ○ 통합적 안정정책 주요 시행절차


     - 아동보호에 있어 준․주정부 기관 간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사한 보호정책 수립 및

        절차 시행


     - 아동학대 및 방치가 의심되는 사안이 신고․접수되면 이에 대해 가정지원(관련정보 및 서비스

        제공) 및 아동보호 관련 문제로 취급


     - 해당 부처에서는 아동보호와 관련한 사건이 신고․접수되면 이에 대해 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아동보호 조치방안 등을 강구함


         QLD주의 경우 신고 접수된 모든 아동학대 및 방치 건에 대해 조사를 시행함


     - 조사가 시행되면 그 학대 및 방치 여부에 대한 판결(substantiated: 학대로 판명,

        not substantiated: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 or no outcome possible: 판명 불가)을 내리고 이에 따른

          조치방안 (사법처리, 위탁시설 보호명령 등)을 취함

     

           

                      [도표2: 아동보호 통합 절차 모델]



   ○ 통합정책 주요 서비스 내용


     - 아동보호 신고, 조사, 입증절차 및 판결


     - 아동 보호관련 각종 보호조치 권고 및 명령


     - 아동보호시설 위탁 서비스 조치


     - 취약가정 집중지원 서비스


     -  전국 아동보호 주간 운영


          ▶ 매년 호주 전역에 걸쳐 아동학대 방지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가적 인지도 고취를 위한

              캠페인 주간 운영


          ▶ 목적

 

              → 아동학대 사전예방, 학대아동 처우, 리서치, 교육, 아동보호 서비스 및 지원, 청소년 및

                  가족지원 정책 등 아동보호와 관련한 제반 이슈에 대한 국민의 관심 고취 및 이해도 증진


              →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아동보호 캠페인 주간을 운영함으로써 호주 전지역에 걸쳐 민관간

                  통합적이고 협조적인 공조체제 구축


                       ※ 2011년의 경우 호주연방경찰(AFP)은 각주정부의 경찰청, 호주아동 학대 및 방치 예방

                     연합(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NAPCAN), 각종 아동보호 관련 NGO(Kids Helpline, Crime Stoppers,

                    Bravehearts, the Alannah and Madeline Foundation and ThinkUKnow Australia)

                    등과 연계 아동 보호주간 홍보 포스터(아래참조)를 제작, 공동으로 홍보함

 

                         


 

 


◆ 안전교육 분야 예산


  ○ 매년 A$20억(한화 약 2조원) 정도를 아동보호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매년 12% 정도

       수준에서 추가 책정하고 있음2)

 

 

◆ 시사점


  ○ 이번 조사를 통해 호주에서는 아동보호정책 시행에 있어 법령 및 감시 등의 조치를 통한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적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호주의 아동보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아동보호가 정부만의 의무사항으로

       인식되지 않고 개개 가정, 지역사회 및 NGO 등의 관심 및 적극적참여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범국가적 공감대가 정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호주 정부에서는 아동보호에 대해 보다 적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의역할 확대를 통한

       실용적 접근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아동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 및

       예산 수립時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추세임


  ○ 통합적 아동보호 정책 네트워크가 시행된 200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아동보호신고 건 대비 이의

       조사 및 유죄 입증사례, 보호조치 명령 등의 건수가 증가(지난 6년 기준 57%(24,075건에서

       37,730건)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국민들의 아동보호에 대한 관심도 고취 및 참가 확대를

       통해 이루어 낸 성과로평가될 수 있음


  ○ 아동보호 신고접수 건에 대한 유죄입증 절차의 정비 및 민관간 통합적 참가를 통해 아동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시설 확대 및 보호조치 등의 다양화를 통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체제가

       확립되었다 평가할 수 있음


  ○ 통합적 정책시스템 구축을 통해아동보호에 대한 범국가적 관심을 고취시키고,연방정부

      차원에서도 다각도의 가정지원책(재정적 지원 위주)이 수립되었다는 점도 아동보호 및 권익신장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응책이었다 평가될수 있음


 

1)아동학대에 대한 새로운 개념 등장: 단순한 신체적 학대에 국한되지 않고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감성/감정적 학대, 무관심/방치, 가정폭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됨


2) http://www.facs.gov.au/sa/families/pubs/framework_protecting_children/Documents/sec1.htm





작성: 차우영 책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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