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성폭력 및 성매매 관련자료
□ 미국 내 여성폭력
미국 내에서는 여성폭력을 아동학대와 함께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라고 통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방 정부차원에서 U.S. Dept. of Health & Human Service 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위 기구의 산하 에이전시인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에서, 여성폭력의 경우 womenshealth.gov: Violence Against Women (http://www.4woman.gov/violence/) 에서 함께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 하실 만 한 링크입니다.
Domestic Violence: A Collaborative Delivery Model Curriculum:
http://www.acf.hhs.gov/programs/region10/programs/head_start_tta/
region_10_fcp_domestic_violence_curriculum.html
womenshealth.gov:
Violence Against Women (http://www.4woman.gov/violence/)
US Dept. of Health &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s Discretionary Grants
http://www.acf.hhs.gov/ebrochure/familyviolence.htm
Safe Horizon
2 Lafayette Street, 3rd Floor
New York, New York 10007
www.safehorizon.org
(212) 577-7700
Safe Horizon's Hotline: (800) 621-HOPE (4673)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800) 799-SAFE or (800)787-3224 (TDD)
www.ndvh.org
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www.opdv.state.ny.us
http://www.opdv.state.ny.us/professionals/coordination/model_policy/crimjust.html
(Model Domestic Violence Policy for Counties: Summary)
□ 미국내 성매매
미국내 성매매는 주정부의 권한으로 합법이나 위법으로 정할 수 있으나, 네바다주와 로드아일랜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정부에서 불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네바다주의 경우 주민이 40만명 이상의 지역에서는 성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주의 경우 성매매 행위 자체는 합법이나,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거나 성매매 목적 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거의 모든 주정부에서 성매매로 체포될 경우 경범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http://en.wikipedia.org/wiki/Prostitution_in_the_United_States)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