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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지 등록제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2
미국 거주지 등록제도 기본정보
대륙 북미 미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2 15:52:43
최종수정일 2024-11-01 07:48:06
 

미국 거주지 등록제도



미국에는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은 의미의 외국인등록제도는 없으나, 9.11이후 테러리스트 사전차단이라는 명분아래 영주권자를 포함한 유학생 및 장기체류자 등 14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들의 거주신고를 법적으로 다시 의무화하는 한편, 모든 비시민권자는 거주지를 옮길 경우 이를 10일 이내에 INS(연방이민국)에 신고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외국인등록제도”를 제정한 효과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미국의 외국인등록법의 역사적 변천상황을 보면,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외국인스파이를 색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0년 6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미국거주 외국인의 등록이 시작되면서 이민국이 설립되었으며, 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후 항상 이를 소지하여야 했습니다.


 1942년에는 대통령 특별명령에 따라 독일, 일본 등 적성국 출신 이민자들에게 재등록을 의무화하였으며, 1952년에는 이민․시민권법이 제정되어 외국인 등록제가 연장되었으며, 외국인등록자는 1년에 한번씩 거주지를 이민국에 신고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이민국의 인력으로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 1981년 외국인 등록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대다수 규정의 시행이 중단되었음에도 외국인은 반드시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는 규정과 거주지를 이전했을 경우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남았습니다.


 그 동안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단속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없어 사문화되었었으나, 2001년 9.11사태가 발생하자 체류신분증지참 의무조항을 중동계이민자를 체포하는데 적용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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