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관련제도 현황
ꊱ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 기본 개요
- 선거권을 가진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주민의 연서로
조례제정 또는 개폐의 청구 가능(일본 자치법 12조1)
- 청구를 받은 당해 지자체 장은 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
○ 외국인의 청구권 인정 현황
- 불인정(일본자치법11조에 선거권은 일본 국민에만 한정)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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