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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거주지 등록제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2
프랑스 거주지 등록제도 기본정보
대륙 유럽 프랑스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2 15:54:35
최종수정일 2024-11-01 07:56:27
 

프랑스 거주지 등록제도


프랑스의 외국인 거주지 등록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프랑스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체류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류허가는 거주지 관할 경찰청에서 체류증을 발급받는 것으로 이루어 집니다


  - 체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체류목적에 따라 조금씩 서류가 달라지며(예를 들어, 봉급생활자인 경우, 학생인 경우, 프랑스 배우자가 되는 경우 등으로 구분), EU, 과거 아프리카 식민지 국가, 기타 국가 등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체류도시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일반적으로 한국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파리시에 최초로 체류허가를 받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유효한 여권

    • 생년월일, 결혼여부, 부양가족, 아이 등을 증명하는 호적등본과 같은 서류

    •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프랑스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신체검사서

    • 증명사진 3매

    • 프랑스에서 거주가능한 재정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또는 보증인의 재산이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 보증인의 체류증이나 신분증

  - 이외 봉급생활자인 경우에는

    • 유효한 여권

    • 생년월일, 결혼여부, 부양가족, 아이 등을 증명하는 호적등본과 같은 서류

    •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프랑스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신체검사서

    • 증명사진 3매

    • 프랑스 외국인노동사무소에서 승인한 노동(고용)계약서

  - 프랑스인과 결혼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 유효한 여권

    • 주민등록과 같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프랑스인과 결혼사실 증명서

    •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증명사진 3매

    • 프랑스 배우자의 유효한 신분증명서

  - 프랑스의 경우 외국인이 정착하여 살기위한 허가 절차 및 서류는 매우 까다로울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사례별로 개별적인 허가를 해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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