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적 성장 유도를 위한 성장 방법 및 공간적 위치 설정
- 삶의 질 개선
- 조세기반 확대
- 미래 도시개발에 관한 정책방향과 공간적 범위 명확화
- 개발유도지역, 상수원보호지역 지정
- 개발행위 관련 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
- 개발사업 평가기준 마련, 개발부담금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 개발유도지역내 기업 유치
-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고용기업에 대한 부담금 공제,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
인센티브 부여
-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 건축시 개발유도지역에도 허가하고 우선적 개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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