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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서비스분야 청년 신규 고용제

작성자배판열 작성일2009-10-12
프랑스의 서비스분야 청년 신규 고용제 기본정보
대륙 유럽 프랑스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2 14:53:09
최종수정일 2024-11-01 06:58:37

□ 개 요

 - 사회, 복지, 문화, 교통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청년 실업자를 신규

 고용 시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

□ 시 행 : 1997년 입법 10월부터 시행됨

□ 대 상

 - 구직자 : 만 18~26세 구직·실업자, 30세 미만 성인 장애자, 실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26~30세 구직·실직자

- 고용주 : 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 의료기관, 경찰기관, 비영리 사회

 단체(민간기업 제외)

□ 고용기간 : 60개월(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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