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사회, 복지, 문화, 교통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청년 실업자를 신규
고용 시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
□ 시 행 : 1997년 입법 10월부터 시행됨
□ 대 상
- 구직자 : 만 18~26세 구직·실업자, 30세 미만 성인 장애자, 실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26~30세 구직·실직자
- 고용주 : 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 의료기관, 경찰기관, 비영리 사회
단체(민간기업 제외)
□ 고용기간 : 60개월(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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