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支一扶 제도
□ 사업개요
- 대학생이 졸업 후 농촌 기층에서 농업, 교육, 의료 및 복지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국가 인사부 2006년도 통지 17호《대학졸업생 취업 연수제도 수립에 대한 의견》에 의거하며 그 목적은 대학이상 졸업생이 농촌 기층단위에서 취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도와 보장 마련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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