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인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사건처리 시스템을 첨부파일로 정리하였습니다.
뉴욕시는 2018년 기존의 인권법을 확대하여 성차별/성희롱 사건의 시효를 3년으로 늘리고 고용주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고용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직장 내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인권위원회 통해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피해사항을 접수하고 인권위원회는 사건의 조사를 통해 행정 재판에 회부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판을 통해 행정심판관은 보고와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인권위원회 의장은 최종 결정 및 명령을 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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