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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없는 미성년자의 취업 신원보증제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1
친척이 없는 미성년자의 취업 신원보증제도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1 11:35:03
최종수정일 2024-11-01 07:52:57
 

친척이 없는 미성년자의 취업 신원보증제도


■ 개 요

 현재 고용시장에서의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어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은 중요한 과제이다.

 그중에서도 친척이 없는 미성년자의 취직은 신원보증 문제로 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 규모의 제조업이 많은 사이타마현야시오시(埼玉県 八潮市 - 현내 제 3위의 사업소수)에서는 인력부족이 염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청년들에 대한 취업지원의 일환과 산업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기대하여 본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 사업내용

 시가 친척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신원보증을 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친척이 없는 미성년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부모의 사망 또는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기타 부모가 신원보증인이 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친족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 아동 양호시설, 아동 자립지원시설, 기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자로서 친족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자

 ○ 친척이 없는 미성년자의 보증자격에 대하여

 - 공공직업안정소 및 학교, 아동복지시설이 실시하는 직업소개에 의하여 야시오 시내에 취직이 내정된 자

 - 다른 공적 신원보증에 관한 제도 등에 대상이 되지 않을 것

 - 기타 적당한 신원보증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

 - 신원보증 계약 시에 시내에 주소를 가지고 계속 3년 이상 시내에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을 것

 - 비위행위를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 신원보증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 피보증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고용주에게 업무상 손해를 준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다.

 - 고용주에 대한 배상은 1계약 30만엔 이내로 한다.

 - 신원보증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한다.


■ 사업효과


 시에서는 산업의 진흥이 지역경제의 활력의 「근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중요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의 운용에 의하여 근로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이 없어 취업이 곤란한 미성년자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동시에 청년 취업지원이나 고용확보를 위한 대책이 대내외에 알려져 향후 산업진흥이 활성화되는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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