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13구 좌안지구 재개발 계획
지난 2000 년 12 월, 프랑스 정부는 주거환경개선과사회연대에관한법(La loi Solidariteet renouvellement urbains: SRU) 을 발표하여, 기존의 도시계획 사업이 이 새로운도시환경법에 의해 다소간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 법은 세 가지의 목표로 제정되었는데, 첫째, 모든 파리 시민들의 생활환경 향상을, 둘째는 불평등의 축소를 통하여 파리 시민들간의 결속력 강화를, 셋째는 소단위 행정구역간의 협조를 강화하고 국제도시로서의 파리의 위상을 굳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 파리 시의회는 2001년 10 월 세 분야의 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즉, 도시의 지역계획(Le Plan Local d’Urbanisme), 주택 및 주거계획(Le Programme Local de l’Habitat), 그리고 파리의 교통과 도로에 관한 계획(Le Plan de Deplacements Urbains)으로 나누었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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