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고현 주택재건 공제제도
(자치단체:兵庫県)
1. 목적
주택 소유자의 상호 부조정신에 입각하여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입은 주택의 재건, 보수 등을 지원하여 재해를 당한 사람의 자력 복구를 지원하여 피해지역의 조기 재생, 지역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함
2. 제도의 내용
1) 가입자 : 현(縣)내 주택 소유자
2) 공제 부담금
- 주택1호당 년액5,000엔(신규가입의 경우 월액500엔으로 연도말 까지 월수를 곱한 금액(5,000엔을 상한)
- 3년분 이상의 부담금을 일괄 지불하는 경우 부담금을 할인(할인액) : 3년 1,000엔, 5년 2,000엔, 10년 5,000엔
3) 공제 급부금(반파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재건, 구입한 경우 : 600만엔
- 보수한 경우 : 피해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
- 전파 200만엔, 대규모 반파 100만엔, 반파 50만엔
- 상기 이외의 경우 : 10만엔
3. 전국적인 실시를 위한 노력
阪神・淡路대지진의 교훈을 전국적으로 공유하기 위하여 효고현의 제도를 모델로 하여 전국적인 주택제건 공제제도의 창설을 제안
(공제회원 모집 홈페이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