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지방의회 제도
1. 광역․기초의회 의장협의회 : 없음
* 관련 기구에 관해서는 별첨 1 참고
2. 지방의원 윤리규정 : Code of Conduct for Councillors
○ Code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헌장’보다는 ‘규정’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음
○ 2000년 개정된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에 따라 2001.11.27 지방정부 담당 장관의 명령(Order)으로 “표준 지방의원 윤리규정(Model Code of Conduct)”을 제정하여 각 지방정부에 통보(규정의 내용은 후술)
* 당시에는 Department for Transport, Local Government and the Regions가 담당부처였으나 02년 부처개편에 따라 지방정부 담당부처가 부총리실로 바뀜
* 각 지방정부라 함은 런던광역시 및 County(道,) District(市․郡), Borough(區)등이 모두 포함됨
-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각 지방의회별로 표준안에 대한 자체 검토를 거쳐 제정하도록 의무화(이 기간 내에 자체 제정하지 않으면 표준안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강행 규정을 둠)
- 표준안의 내용을 뺄 수는 없고 필요한 경우 자체 실정에 따라 규정 추가는 가능토록 하였음
→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이것을 거의 그대로 채택
※ 종전에 있었던National Code of Local Government가 법적 강제력이 없고 내용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 바로Code of Conduct임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