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국
미국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한국과 같이 연수를 위한 단체 국외여행의 기회는 없으며 자체적으로 세미나형식의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안별로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해당 의원과 관계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절차를 밟아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처럼 공무국외여행만을 규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사례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o Hawaii주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회계를 규정하고 있는 매뉴얼(Hous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anual)의 일부로 기술되어 있는데, 국제기구의 회의(meeting, seminar, conference)에 참석하는 것(국내/외 여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이 “의원의 공무(official legislative business)”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무여행은 사전에 의장에게 여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주를 벗어난 여행의 경우에는 해당 의원 및 관계공무원(여러 명일 경우 연명)이 서명한 “여행신청서(Request for Out-of-State Travel Authorization)”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의회 회계관(House Accountant)에게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종료 후에는 15일 이내에 “여행경비정산서(Claim for or Settlement of Trvel Expenses)"와 ”여행확인서(Statement of Completed Travel)"를, 그리고 공금이 지급된 여행의 경우 여행종료 후 15일 이내에 ”여행결과보고서(Travel Report Form)"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o 지방정부 의회의 경우, Washington주 Olympic시의원과 New Jersey주 Palisades park시의원 등에 의하면 주 헌법(state constitution)에 의해 공금을 국외여행 경비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런 경우에 일부 의원들은 민간 후원금을 활용하기도 하나 시민들이 그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자매도시 교류를 위한 경비는 대부분 “자매도시위원회”라는 민간단체가 기금모금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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