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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법 및 임기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2
일본의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법 및 임기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2 14:22:35
최종수정일 2024-11-01 07:59:47
 

일본의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법 및 임기


※ 동경도 카와사키시 :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선출, 선출최저특표수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동경도 무사시노시 :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선출, 유효투표 총수의 1/4이상 득표로 결정


2. 임기(운영, 규정 등)


  - 지방자치법 103조【의장 및 부의장】


   ①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의회는 의원중에서 의장 및 부의장 1인을 선출해야 한다.


   ②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로 한다.


 


   ※실례․주석


    1)․의장선거의 결과 당선된 자가 의장직 취임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은 의장이


        될 수 없다.


      ․일반선거후 의회개시는 다른 모든 조건에 선행해, 의장․부의장의 선거를.행해야 한다.


      ․정부의장의 선거를 기명투표에 의해 행한 경우는 무효이다.


      ․의장의 선거사유는 의장의 결원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되기 이전에 행해진 의장의 선거는 선거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법이다.


    2)․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 동경도 카와사키시 : 관례적으로 2년 임기로 교대(별도의 조례나 규칙은 없음),

     동경도 무사시노시 :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 운영(별도의 조례나 규칙은 없음)



참고원문


第103条 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は、議員の中から議長及び副議長1人を選挙しなければなら


    ない。


2 議長及び副議長の任期は、議員の任期による。



第118条 法律又はこれに基づく政令により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において行う選挙については、公職選挙法第46条第1項及び第4項、第47条、第48条、第68条第1項並びに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の選挙に関する第95条の規定を準用する。その投栗の効力に関し異議があるときは、議会がこれを決定する。


《改正》平14法004


2 議会は、議員中に異議がないときは、前項の選挙につき指名推選の方法を用いることができる。


3 指名推選の方法を用いる場合においては、被指名人を以て当選人と定めるべきかどうかを会議に諮り、議員の全員の同意があつた者を以て当選人とする。



4 一の選挙を以て2人以上を選挙する場合においては、被指名人を区分して前項の規定を適用してはならない。


5 第1項の規定による決定に不服がある者は、決定があつた日から21日以内に、都道府県にあつては総務大臣、市町村にあつては都道府県知事に審査を申し立て、その裁決に不服がある者は、裁決のあつた日から21日以内に裁判所に出訴することができる。


《改正》平11法160



6 第1項の規定による決定は、文書を以てし、その理由を附けてこれを本人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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