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다. 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민일 것, 연령 25세 이상일 것, 선거가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선거권을 갖고 있을 것 등의 자격요건이 있어야 한다. 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의회의 해산이나 사직 등 일정한 사유에 의해 임기 중에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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