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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 지방의회 의원 윤리 가이드 라인 마련 060606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2
NSW주, 지방의회 의원 윤리 가이드 라인 마련 060606 기본정보
대륙 대양주 호주
출처
키워드 지방의회, 가이드, 윤리, 의원
등록일 2009-09-22 16:35:33
최종수정일 2024-04-29 04:40:09
 

NSW주, 지방의회 의원 윤리 가이드 라인 마련


□ 사례 소개 배경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와 함께 시민단체 등 각계로부터 윤리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윤리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어 왔음


- 한겨레 신문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8&article_id=0000156260&section_id=102&menu_id=102


- 한국일보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8&article_id=0000326297&section_id=102&menu_id=102


- 제주일보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4&article_id=0000046580&section_id=102&menu_id=102


○ 이와 관련하여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지방의원에 대한 윤리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사례로 올림


□ 호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해(우리나라와의 차이점)


○ 호주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하여 연방헌법상의 제도적 보장이 존재하지 않고 각 주의 지방자치법에 그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각 주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의 기관형성(지방의회의 설치, 시장, 의원의 선출) 및 기능,, 재정수입(지방세 등), 집행부의 구성(CEO 및 공무원) 등 지방정부의 설치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폐치(dissolve), 병합(amalgamation), 경계변경(alteration)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폐치, 병합, 경계변경은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나 주민투표 절차 등이 없이 경계위원회(boundaries commission, 지방정부부 산하의 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지방정부부 장관의 제안으로 언제든지 실행이 가능함


○ 이와 같이 호주의 주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해 제도적으로 한 단계 우월적 지위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적 행정운영을 보장하면서도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과감한 구조개혁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법령에 규정된 윤리규정을 위반한 의원들에게 사법기관의 제재와는 별개로 직접 징계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음. 이와 같은 의원의 윤리적 문제에 관해서는 제도적으로는 지방정부부 산하에 사적이익 및 윤리재판소(준사법기관으로서 그 내용은 아래 참조)를 두어 처리하고 있음.


※ 금전상 이익 및 윤리재판소 개요


○ 설치근거 : 뉴사우쓰웨일즈주 지방정부법 제487조

○ 구성 : 지방재판소나 최고재판소 판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변호사 또는 퇴임한 지방재판소 또는 최고재판소 판사 중 1인

- 단 임명전 12개월내 지방정부 의원이었거나 의회에 고용되었던 자는 자격 없음


○ 임명 : 주 총독이 임명


○ 기능

- 지방정부법 14장 제2부(의원들의 금전상 이익 자진신고)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징계


○ 불복절차 : 결정에 불복 하는 자는 지방재판소→최고재판소 순으로 제소


□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


○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33조에서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34조에서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의원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 이는 사후적으로 지방의원이 사익을 실현한 경우의 처벌을 위한 규정에 불과하여 사전적, 예비적 경고 장치들이 미비되어 있는 실정임


○ 그러나 호주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들이 유급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사적이익이 관련되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미리 의원이 사적이익이 관계된 문제임을 스스로 밝히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등 사전예방책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점임


□ 시사점

○ 법령 보완

- 현행 규정에서 더 나아가 상세히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사전적 예방규정을 마련


○ 윤리조례의 제정

-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 금지 등 관련 조례를 제정

○ 윤리실천 강령 제정 및 선서

- 최초 의회 개원시 의원전체가 합동으로 선언


□ 가이드 라인 : 첨부함

- 이 가이드 라인은 NSW 지방자치법의 의원 윤리와 관련된 조항들에 대한 상세한 해설서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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