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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법 및 임기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2
영국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법 및 임기 기본정보
대륙 유럽 영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2 14:21:02
최종수정일 2024-11-01 00:34:27
 

영국의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법 및 임기



○ 영국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장(Leader)은 지방의회의 다수당(영국은 정당


   민주정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의원까지도 대부분 정당에 속해 있음은     물론 선거시 당연히 소속정당에서 공천을 받고 또 그것을 표방하고 있습     니다)에서 선출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영국의 총리(Prime Minister)가     의회 다수당의 당수인 것과 같습니다.


 - Leader를 포함한 Executive Member(후술 참고)는 의원 총회에서 임명되지만 이 임명은 다수당에서 결정한 것을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불과 합니다. 또한 Executive Member(Leader 포함)는 임기를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즉, 소속 정당에서 Leader를 교체하기 전에는 의회가 바꾸는 일은 없습니다. 영국의 총리가 바뀌는 것은 다수당의 당수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 영국의 지방의회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     하여야 합니다. 의회는 바로 지방정부 그 자체입니다. 영국 지방의회의      Leader는 영국의 총리가 그런 것처럼 자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물론 혼자 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Executive


   -‘상임위원회’라는 번역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회사의 이사회   같은 기능을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Member들과 같이 합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Executive Member 수는 5~10명 정도 입니다. 영국 중앙정부와 비교하면 총리가 각료들과 국무회의라는 것을 통해 정부의 정책결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 행정집행은 Chief Executive(수석집행관)를 정점으로 하는 지방공무원이 맡습니다. 이들 지방공무원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고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Chief Executive는 의회에서  임명합니다. 그러나 Chief Executive는 지방공무원 조직과 인사에 대하여 거의 전권(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예산 범위라는 것만 빼고)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영국 지방자치단체는 Mayor를 두고 있습니다. 이 Mayor는 오직 의전적 역할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Mayor는 의회가 임명하는데 임기는 1년이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정당별로 돌아가면서 Mayor를 임명합니다.


    (예를 들어 보수당이 다수당이고 노동당고 자유민주당이 소수당이라면       의원 임기 4년간 보수당이 2번, 노동당과 자유민주당이 각각 1번씩         Mayor를 맡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의회 의장․부의장 선출


  - 지방자치법118조【투표에 의한 선거, 지명추천 및 투표효력의 異議】


   ①법률 또는 그것에 근거한 정령에 의해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의회에 있어서 행하는


     선거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46조제1항 및 제4항, 제48조, 제68조제1항 및 보통지방공공

     단체 의회 의원선거에 관한 제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투표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가 이것을 결정한다.


   ②의회는 의원중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전항의 선거에 대해 지명선거의 방법을 택 할 수 있다.


   ③지명선거의 방법을 선택할 경우에는 의원전원의 동의를 얻은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④2인 이상이 선거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피지명인을 구분해 전항의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⑤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도도부현은 총무대신, 시정촌은 도도부현 지사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그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재판소에 出訴할 수 있다.


   ⑥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문서로써 그 이유를 붙여 그것을 본인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실례․주석


     1)․본조의 선거에 대해서는 의장은 의원으로서 투표권을 갖는다.


       ․본조에 의한 선거에 대해 連記투표에 의한 선거는 무효이다.


     2)․이의신청은 투표직후로부터 차기 의제에 들어갈때까지 행하지 않으면 효력이없다.


       ․이의신청은 의원 개개인에 부여된 권능이며, 그것을 동의에 의해 결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의신청은 구두로 하면 된다.


     3)․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擬議가 있는 투표의 효력에 대해 일정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방법은 116조의 과반수 의결에 의한다.


     4)․의원 전부의 동의를 얻고, 일부의 지명추천에 의해 일부를 투표에 의해 행한 선거는 위법

         한 선거이다.


     5)․지명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투표의 번거로움을 생략한 것으로, 투표를 행한 것과 완전히



        동일한 결과를 얻은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便法이기 때문에 의원중에 한사람이라도 이

        방법에 이의가 있으면 이것에 의해서는 할 수가 없다.


      ․지명선거는 지명선거의 방법에 의한 것으로 지명의 방법, 피지명자 아무개를 당선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경우에만 당선이 결정된다.


     6)․출석위원을 피지명자로해서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요한다.


     7)․“2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2인 또는 그것보다 많은 자 라는 뜻이다.


     8)․출소권자는 당시의 선거인 전원이다.


       ․절차상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의 내용에 대해서도 위법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소에

        출소할 수 있다. 


       ․의회가 행하는 선거투표의 효력에 관해, 주민이 의회를 피고로써 재판소에 출소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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