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의회 제도 및 운영실태
Ⅰ. 일본의 지방의회제도 개요
일본 헌법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관하여 9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사기관으로서 의회를 설치한다」라고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의회의 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즉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대하여 ① 의사기관으로서의 의회설치의 의무화 ② 의회의원의 직접선거를 규정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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