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통합형 지방자치제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해 견제기구로 기능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지방의회는 의결기구이며 지방의회 의장은 동시에 집행기구의 책임자인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방의회는 자치기구 그 자체로서 자치행정에 관한 모든 사안을 결정하고 집행하게 되며, 공무원 조직은 지방의회의 결정을 준비·보좌 하고 결정대로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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