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방정치권에 여성진출 제도적 보장
프랑스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지방 선출직 공직진출에 대한 기회를 남녀간에 균형적으로 부여하고자 노력한 결과, 현재 지방의회 의원의 양성 평등 동반 진출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단계임. 내년 2015년에 치러질 도(데파트망)단위 의원 선거가 완료되면 프랑스의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은 거의 남녀 동수로 자리 잡게 됨.
□ 프랑스내 여성의 선출직 고위공직 진출 추세
○ 하원의 여성 비율은 18.9%. 타 유럽국가 대비 현저히 낮음
- 타국가 사례 : EU 평균 24,15 %, 스웨덴 47 %, 화란 41,3 %, 핀란드 40 %,
스페인 36,6 %, 독일 32,8 %, 이태리 21,3 %, 영국 19,4 % 리투아니아 19,1%
○ 1980년 사회당 집권이후 여성의 고위공직 제도적 진출 여론 형성
○ 최초의 여성총리 임명(1991년, 에디트 크레송 총리), 실패로 평가
○ 최근에는 2008년 대선에서 사회당 후보로 여성이 나섰으나 실패.
□ 지방선거에서 남녀 균등 입후보제로 공직진출 기회 균형 부여
○ 기초(꼬뮌)의원
- 2007. 1월 이후 인구 3,500명 이상 도시 남녀 후보 동수 의무화
- 2013. 5월 법개정, 인구 1,000명 이상 도시 남녀동수 후보 의무화
- 여성비율 달성 : 8.3%(1977) → 34.8%(2008) → 48% (2014)
○ 도(데파트망)의원
- 2015년 지방선거부터 남녀후보 균등 입후보제 시행
- 여성의원 비율 : 15.3% (2014) → 48% 도달(2015)
○ 광역도(레종)의원
- 2003. 4월 이후 남녀후보 균등 입후보제 시행
- 여성의원 비율 : 27% (1998) → 47.6%(2004) → 48.3%(2014)
※ 남녀동수 후보자 명부작성 방법
- 6순위 단위로 남녀 동수가 되도록 후보자 리스트 작성
예) 남-여-남-여-남-여....., 남-남-남-여-여-여...., 남-남-여-여-여-남.... 등
□ 2015년 데파트망(道) 의원 선거
○ 기존 선거방식은 깡통별 소선거구제이므로 남녀 할당 불가
○ 선거구 재획정 작업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나 현재의 선거구를 그대로
존치후 2개 선거구를 세트로 묶는 선거구 재획정 방식으로 예상되는 논란을 피할 수
있었음.
※ 후보자 명부작성 방법
- 각 정당은 세트로 묶인 선거구내에서 반드시 남녀 커플로 후보를 등록 하도록 의무화
하여 여성비율 50%를 자동적으로 달성
- 세트로 선출되더라도 당선된 의원은 독립적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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