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제도에 관한 자료조사 결과
1. 광역․기초의회 의장협의회
○ 의장협의회의 존재 여부
⇒ 의장이라는 별도의 직위 자체가 없으며 시장이 의원중 대표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의장협의회는 존재하지 않음.
○ 의장협의회 기능, 설립취지, 조직․운영, 주요활동 내용
⇒ 상기 답변과 같음
○ 의회내 또는 의회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중재 역할을 하는지(중재역할을 하는 다른 기관이 있는지 여부)
⇒ 의회내 분쟁은 주 대법원 또는 州지방정부부(한국의 행정자치부 기능) 장관에 의뢰하여 처리. 의회간의 분쟁은 청문회(Public Inquiry)를 통하여 장관이 결정함. 청문회의 개최여부는 장관의 재량. 이 결정에 당사자들은 주대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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