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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지방의회 제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2
영국의 지방의회 제도 기본정보
대륙 유럽 영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2 14:18:15
최종수정일 2024-11-01 08:10:26
 

영국의 지방의회 제도

1. 광역․기초의회 의장협의회 : 없음

   * 관련 기구에 관해서는 별첨 1 참고

2. 지방의원 윤리규정 : Code of Conduct for Councillors

 ○ Code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헌장’보다는 ‘규정’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음 

 ○ 2000년 개정된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에       따라 2001.11.27  지방정부 담당 장관의 명령(Order)으로     “표준 지방의원 윤리규정(Model Code of Conduct)”을      제정하여 각 지방정부에 통보(규정의 내용은 후술)

* 당시에는 Department for Transport, Local Government and the           Regions가 담당부처였으나 02년 부처개편에 따라 지방정부 담당부처가       부총리실로 바뀜

   * 각 지방정부라 함은 런던광역시 및 County(道,) District(市․郡),              Borough(區)등이 모두 포함됨


  -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각 지방의회별로 표준안에       대한 자체 검토를 거쳐 제정하도록 의무화(이 기간 내에      자체 제정하지 않으면 표준안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강행      규정을 둠)

  - 표준안의 내용을 뺄 수는 없고 필요한 경우 자체 실정에      따라 규정 추가는 가능토록 하였음

  →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이것을 거의 그대로 채택

※ 종전에 있었던��National Code of Local Government��가     법적 강제력이 없고 내용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 바로��Code of Conduct��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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